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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류모씨 징역 2년 선고 받아

대법원 1부는 9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견 무용가 류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5년 4~5월 경 개인 연습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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