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국립발레단,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지시위반 단원 징계
2020. 3.

국립발레단은 3월 16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발레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를 확정하였다.

▲ 단원 나** - 해고
▲ 단원 김** - 정직 3개월
▲ 단원 이** - 정직 1개월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였고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2월 24일~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일부 단원들이 지시를 어기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 3.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