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김영란법 시행, 공연예술계 어떻게 달라지나
이한본_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김영란 법)은 공연 출판 등 문화예술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공연단체들이 기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프레스 티켓의 경우도 5만원 이상이면 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 적용 사례가 없는 만큼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계의 예상되는 사안들을 다룬 매체의 기사들을 모아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연예술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청탁금지법과 문화예술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단순히 공무원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등’과 ‘공공기관’의 범위가 넓고, 특히, ‘언론사’와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범위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인지 다른 법률에 비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법이 새로 제정되면 새로운 행위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합리한 관행들이 사라지면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계에도 건전한 문화가 새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초대권은 가능할까?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규정한 제 8조와 이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제 22조, 제 23조입니다. 즉,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기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 때,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면 동일하게 처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제외되는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계에서 5만원이 넘는 티켓을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공직자 등에게는 티켓을 선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특히 문화부 기자들에게도 티켓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원래 5만원이 넘는 티켓을 티켓 가격이 없는 초대권 형식으로 선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국공립 소속의 예술가도 적용대상일까?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공립, 사립 학교법인이 포함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도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사단법인·재단법인이라도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밖에 정부업무를 위탁받으면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의 예술가들 역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똑같이 금품 등의 접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청탁과 관련 없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친구나 친척이 사는 밥을 먹거나 선물을 받는 것을 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기관 소속 예술가가 개인 레슨을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외부강의, 강연의 경우 직급별로 1회당 강연료 상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인 레슨은 강의 강연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 소속의 예술가들에 대하여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개인 레슨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레슨에 대한 계약(용역계약)을 하고 레슨비를 받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레슨의 경우에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해외공연의 동행취재는 어떻게?

 한편, 언론사와 기자는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공연, 예술과 관련하여 공연예술 주최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사회나 기자간담회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의 오류로 보입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이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의 범위 내를 통상적인 범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이에 대해서는 물론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반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해외공연에 대하여 해외에서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나 시사회를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해외 항공권, 해외 숙식비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기자간담회나 시사회 없이 단순 취재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항공권, 숙식비를 제공한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에서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을 받는 경우가 이 법의 운용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의 법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에 무상으로 후원이나 협찬을 할 수 없습니다. 무상의 후원, 협찬 대신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후원, 협찬에 대한 사례로 초대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현재의 관행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원, 협찬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계약과 함께 티켓을 구매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의 관행은 기업이 (무상의) 후원, 협찬을 하면서 티켓을 초대권 형태로 (무상으로) 받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후원금이나 협찬금의 일부는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 티켓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관행과 동일하게 후원과 협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서울무용센터 웹진 <춤:in> 9월호 재수록 (http://choomin.s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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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어린이집·청원경찰도 김영란법 대상

 

* 매일경제 2016월 9월 5일 게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630198&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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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가수, 축구선수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 서울경제 2016월 7월 22일 게재
* http://www.sedaily.com/NewsView/1KYYRQ32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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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김영란법…가을 대형 공연 어쩌나

 

* 한국경제 2016월 8월 31일 게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3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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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교수강연료 규제…서울대 석학도 최대 30만원

 

* 매일경제 2016월 7월 25일 게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531937&year=2016

2016. 09.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