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무용계에 유익한 정보_ 2013년 국회 통과, 신규 제정된 4개의 문화예술 관련 법률
2014.2.1

1. 문화기본법 :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이 누더기법으로 기본법의 역할을 못하던 것을 대체하여 문화의 개념을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시함.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에서는 문화정책의 유형을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국제 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11가지로 분류함.

2. 지역문화진흥법 : 매 5년 단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운영,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 기존 문예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들이 삭제 되고 본 법에 새로 좀더 자세하게 규정됨. 특히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이미 폐지한 시도가 많아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향후 많은 논의가 진행되야 할 듯. 다행스런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간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음.

3 문화예술 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인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대상),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의 육성 지원 등 민간의 후원 활성화를 위한 장치 마련하고 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4.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 문화기본법에도 언급된 문화다양성에 관한 최초의 법률. '문화다양성'이란 다문화사회에서 사회 구성운들이 문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함. 매 5년마다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국문총리 산하 문화다양성증진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연례화, 국가의 지원의무,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다양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공: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 본부장)

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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