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예술인복지재단 출범 1년, 춤계 시각으로 전망한다
복지 제도 구축에 적극 참여로 춤 기반 다져야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1년
 

사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올해 출범하였다. 복지재단은 10월, 11월에 4차례에 걸쳐 ‘예술인 복지 정책 토론회’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열고 있다. 그 각 토론회 세부 주제는 1)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사업개선 방안, 2)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건강산재 보험 및 의료비, 3) 예술인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 방안, 4) 예술인과 직업이다.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 된 복지재단은 무용인들 사이에 인지도가 낮다. 다른 예술 분야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춤계에서는 그렇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사회 복지 확충은 쟁점 이슈 가운데 하나였고, 현정부 출범 이후에도 복지는 국정 현안으로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범사회적 과제인 복지는 예술계 그리고 춤계와는 마치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게 현실이지만, 예술인의 복지를 방치한 채 예술 발전은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최근에 이를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른바 최고은씨 사건이 이런 여론을 지피는 발단이 되었고 예술인의 생활 실태가 사회에 널리 환기되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술인 복지는 우리 사회의 도의적(道義的) 의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늦으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예술인 복지가 이제 비로소 사회적 아젠다가 된 것이다. 여론으로만 환기되던 예술인 복지는 더욱 복지재단이 출범하고서 현실로서 다가오고 있다. 말하자면, 막연히 논의되던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가 복지재단 출범 이후 실질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복지재단을 통로로 해서 예술인 복지 정책을 시작한 터여서, 복지재단 출범 1년을 맞아 이번처럼 예술인 복지 정책을 토론하며 방향을 점검하는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오늘 춤웹진 좌담회는 지속가능한 창작-생활 기반 확보에 있어 무용인 복지 시책의 방향을 타진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춤계에서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무대 활동 무용인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무용인 복지를 시도해왔다. 지원센터 상임이사로 있고 또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는 장승헌 이사가 먼저 그간의 동향을 짚어주시기 바란다.

장승헌: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연초 최고은씨 사건에서 발단된 예술인 사회안전망 논의가 예술인 복지 문제로 진전되었는데, 그동안 길지 않은 시일에 일이 추진되다 보니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문화부도 각 분야 전문가들로 예술인 복지 TF 팀을 꾸려 근래 몇 달 간 매주 회의를 갖고 논의를 지속하는 중이다. 사업의 틀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 예산이 집행되는 게 순서일 듯하나, 지난 1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틀을 구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3년도 예산이 모두 약 140여억 원이고, 2014년도는 2백억 원 정도 책정될 것 같다. 마침 새 정부가 들어서고 문화부 내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있은 후라 그런지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 정책 경험이 사실상 짦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고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문화부의 이런 조치는 일단 긍정적으로 이해돼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예술인복지재단이 설정한 창작 준비금 지원, 건강 보험,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등등 사업의 대항목들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줄로 알며 연내로 재점검 보완되지 않을까 싶다. 덧붙여, 다 아시듯이 춤계에는 2007년부터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활동해왔는데, 부족하나마 다른 분야보다 조금은 발빠르게 예술인 복지 문제에 접근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두어 달 동안 매주 예술인 복지 TF 팀 회의에 참여해본 느낌으로는 춤계가 선도적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지원센터는 유럽에 기반을 둔 IOTPD(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전문무용가 전업 국제 기구)에 2009년 가입하고, 2015년에 서울에서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원센터 입장에서는 예술인복지재단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무용인들의 복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복지재단과 춤

 

사회: 복지재단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올 연초부터인데, 지금 소개한 가운데 창작 준비금 지원, 산재 보험 보장,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해왔다. 복지재단 사업에 무용인이 참여하는 실태는 어떠한가?

장승헌: 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350명 정도이고 그 가운데 무용인은 80명 가량이다. 지난 1년간 복지재단을 통해 모두 세 사람이 산재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무용인은 아니다. 그래도 지원센터는 무용인들이 이런 산재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것을 권유해 왔다. 지원센터는 복지재단과 MOU 협약을 맺고 최근 들어 공조 사업을 개시하였다. 예를 들면 지원센터의 2500여 회원에 대해 예술인 활동 증명을 수행하는 사업 같은 것이 그러하다. 산재 보험 같은 사업에도 무용인들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통상적으로 무용인들의 주관심사는 창작 지원 사업인 줄로 아는데, 복지재단은 창작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창작과 생활 기반을 위한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 건강보험의 일부이긴 하지만, 복지재단에서는 산재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평균 보수월액의 1%를 납입해야 하고, 이 납입액의 30%를 복지재단이 보조해준다. 아직 출범한 지 1년이라 무용인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 현재로선 산재보험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예술인 산재보험을 정착시킴으로써 건강보험을 예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4대 보험을 예술인에게 확대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현장에서 댄스 씨어터 까두, 트러스트무용단을 각자 운영해온 산 경험자로서 무용인의 복지에서 시급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박호빈: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을 접하면서, 저로서는 그동안 예술인들이 권익 보호와 스스로의 권리 찾기를 등한히 해 온 것은 아닌지 묻게 되었다. 저는 이게 결정적 지점이라 생각한다. 직업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예술과 사회를 분리시켜 보는 관행이 비롯된 것은 아닌가 싶다. 일반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에서 예술인은 사각(死角)지대였다. 자신들의 주요 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4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제 그게 반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술인복지 재단을 세워 특수한 직종이므로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공공의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작지 않은 소득일 것이다. 예술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고, 그래도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복지재단이 서둘러 발족되었던 줄로 안다. 그동안 전업 예술인들에 대해 4대 보험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했었다.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낸 흔적이 미미하다면 4대 보험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처럼 4대 보험을 인정받을 만한 구조나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4대 보험 가운데 부담이 덜한 산재 보험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갖추고 관심을 환기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닌가. 본인이 심각하게 다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복지재단 사업이 4대 보험에 준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복지재단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 강조되는 등으로 4대 보험이 등한시된 것은 시행착오라 생각한다. 더욱이 예술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예술계에선 그나마 무용계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연극계의 연극인복지재단이 대표적인데, 연극인복지재단은 원로 연극인 노후 복지 중심인 줄로 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현장 활동가 중심이다. 여러 예술 분야가 망라되므로 정말 예술계에 실질적인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를, 쉽지는 않을지라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관심과 활동이 절실하다.

김형희: 예술인복지재단이 발족되었으나, 아직은 저희 트러스트무용단과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트러스트무용단은 나름의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는데, 자구책으로서 7명의 단원에 대해 4대 보험을 무용단 자부담으로 실행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을 몇해 운영하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진전되기에는 무리가 많은 듯해서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다.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일부 관행만은 계속 유지시켜 지금 4대 보험 부담금으로 모두 월 100여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민간 무용단으로서 우리 말고 한 두 단체가 이렇게 하는 줄로 알지만, 솔직히 말해 운영하기가 너무 버겁다. 4대 보험에 대해 저희 무용단의 단원 7명의 부담은 일체 없이 무용단이 부담하고, 무용단은 4대 보험 비용의 절반 정도를 공적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럴 의욕은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기본도 보장하지 않는 속에서 출연자들이 어떻게 춤을 출 수 있는지, 무용단의 책임자라면 응당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들을 살펴보는데, 우리 무용단과는 맞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되어 우리 단원들도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사회: 예술인복지재단은 전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춤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전체 예술인과 춤계의 무용인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 복지 시책은 가려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대 보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 이외에 복지재단에서 제반 복지 사업을 적극 펼칠 만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4대 보험을 펼칠 여건이 힘든 때문으로 짐작되는데 복지재단은 4대 보험보다는 제반 복지 사업에 주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복지재단에서 201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두 가지 사업은 1)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 지원 사업, 2)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이었다. 1)의 창작 지원 사업은 창작 준비중에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5개월간 60만원씩 지급하였다. 수혜받은 인원은 모두 1831명으로 집계된다. 수혜자의 구성 비율을 예술 분야별로 보면, 미술 43%, 문학 20%, 영화 10% 순이고, 연령별로 보면 30대 40%, 40대 20%, 20대 18% 순이다. 그리고 2)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강좌형 교육과 맞춤형 교육에 대해 훈련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바우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1백만원 지급하여 모두 3768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내년부터는 강좌형 교육은 폐지하고, 창작 지원 사업에서도 지원 기준을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라는 화두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겨냥하는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은 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예술계가 예술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복지재단이 연륜이 짧으므로 일사불란한 정책 시행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할 것이고, 현재로선 예술계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장승헌: 아직도 누구를 위한 예술인복지재단인가 하는 물음은 이어지고 있다. TF 팀 토론회에 가보면 참으로 무수한 장르가 예술인 복지 대상인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된다. 복지재단에 올해 10월까지 5천여 명이 가입했는데, 이만한 인원을 위해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적정한가 하는 물음도 없지 않다. 예술인 실태조사를 해보면 신종 직업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전국의 노래 강사는 연 2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직업 분류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예술계가 스스로 움직여 복지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먼저 국고로 하다 보니 장르 간 이기심도 엿보인다. 또 대중예술 장르는 연극계나 춤계에 비해 사회적 공인이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복지재단에 대해 더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다. 게다가 대중예술계는 10대에서 출발하는 반면, 문학이나 미술계는 50대에도 신인이라 하는데, 복지 대상 예술인 사이에 연령의 균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가 범위도 수시로 물어지는 게 현실이어서 과연 어떤 사람을 예술가라 할 것인가 문제부터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재단,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사회
: 사회의 일반 복지에서도, 잘 알다시피, 복지 대상과 복지 정도를 둘러싸고 쟁점들이 뜨거운 감자처럼 제기되고 있다. 이를 조정하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복지재단의 사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더 소개해주기 바란다.

장승헌: 방금 소개하신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 지원 사업은 예술창작준비금 명목으로 5개월간 60만원씩 지급한 사업으로 이 창작준비금은 사실상 실업급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전에 일정한 강사 수입이 있으면 지원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30, 40대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는데, 이는 균형이 맞지 않다는 감을 준다. 이를 창작준비금이라고들 하는데, 그 용어가 상당한 착오를 부르므로 용어로는 적절치 않다. 아무튼 복지재단에서는 내년부터 생계 유지와 긴급구호 쪽으로 보완할 예정이라 한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혜택을 요구하기보다는 향후 5년간은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기다려 줘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긴급 구호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모두 한마음일 텐데, 이를 타개하려는 복지재단에 대해 무용인들의 관심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춤계에서는 기획자도 2, 3년 있다 보면 떠나는 게 다반사이다. 수요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또한 남성 무용가들의 비중이 높아가는 추세가 보인다. 이는 춤계 기반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복지재단을 이용 혹은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단계에서는 복지재단이 춤계를 위해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선별해서 집중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으로 본다. 예컨대 복지 컨설팅, 복지 재단 제출 서류 작성 대행처럼 여러 면에서 무용인의 수고를 덜면서 복지 수혜 대상으로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심지어는 복지재단에서 3, 4단체를 관리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 듣건대는 미술이나 문학계는 스캔 작업 능력이 없는 분이 서류를 그런 식으로 제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런 작업을 전담하는 인력도 필요한 것 같다. 업무 대행 인력은,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복지 영역으로 예술인을 다수 유입해 들이는 방법으로 간과할 수 없다.

김형희: 복지재단이 아직은 낯설고 춤계에서 인식도 낮다. 이것을 두고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 예술계 또는 춤계의 복지 현실이 이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는 사업과 마인드가 중요하다. 사실 현장 작업을 하다 보면 복지재단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힘들다. 바쁘게 활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혜택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폐단도 있다. 이런 현실을 복지재단은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인력을 조정하여 복지재단에 무용인이 가입하는 절차를 매우 수월하게 해준다거나 복지 컨설팅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비교적 효과적일 것 같다.

박호빈: 트러스트무용단이 실천하고 있는 4대 보험 보장 건을 춤계에선 주목해야 한다. 복지재단은 직업 단체를 유지하려는 단체에 대해 4대 보험 등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민간 무용단은 작품의 추진과 결과에 관심의 초점을 모았지 단원들의 생계, 복지를 등한시해온 것은 사실이다. 단원 스스로 생계와 복지를 해결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부업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부업이 본업이 되고 창작 본업이 부업이 되는 부작용이 심해지고 작품의 부실은 뻔해 보인다. 4대 보험을 출연진, 무용수들에게 보장하는 데 있어 단체장들의 의지부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민간 단체는 공연하고나면 해산되는 게 관행처럼 되고 있다. 전문무용단연합회를 통해 출연자에게 출연료 제대로 지급하기, 4대 보험 챙기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단체장들이 창작 여건의 어려움을 먼저 강조하는 분위기여서 출연료와 4대 보험 같은 문제는 아직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단체장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의식을 벗어나야 직업 무용단으로서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4대 보험을 챙기고 출연료를 지급하는 단체들이 다수 생겨나야 사회적 지원 기준과 관행도 생겨나지 않겠는가.


김형희
: 공연 하고나면 단체 조직이 해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무엇보다 먼저 단체로서 조직부터 갖춰야 한다. 트러스트무용단도 어렵지만 억지로 버티며 구축해보려고 한다. 과거에 집중지원, 사후지원은 얼마간 효과적이었다가 그 제도가 없어져 나름 어려움이 가중되자 저희는 예비사회적기업도 해본 끝에 4대 보험을 택하게 되었다. 무용수들은 4대 보험만 해결해줘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갖는 듯하다. 아무튼 무용단 단체장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고 지원을 통해서라도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년 이상 단체를 운영해온 사람들에게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과 자구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사회: 4대 보험이 공공 보험이므로 국가나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이라 여겨지겠지만, 세부적으로는 고용주-가입자-정부가 상호 분담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춤 공연에서 고용주라 할 안무자 혹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 더해 단체가 상시 조직으로 존속해야 고용주 같은 지위도 성립하고 일테면 계약 관계도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 점에서는 춤 단체장들이 개별적으로 자구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박호빈: 앞서 소개된 창작 준비금 지원 같은 것이 정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 2007년도에는 생계 부담 걱정이 가장 컸는데, 2013년도 실태조사에서는 노후 걱정이 추가되었다. 사회 변동으로 정년 후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 이제는 두 가지 부담이 겹쳐 있다. 국공립 단체에 비해 민간 영역 무용수는 4대 보험 가입율이 20% 남짓이다. 그마저도 무용 활동을 통한 보험 가입이라기보다 다른 직업을 통한 보험 가입으로 봐야 하겠는데, 피부양로서 가입 비율이 높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 연금보험도 갖추지 못한 무용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의 엥테르미탕 제도가 국내에서 자주 거론되는데, 일테면 그런 식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수당에 해당하는 이 제도가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아주 제한적인 복지재단의 창작 준비금을 지원 받으려면 그 전에 소득이 아주 적거나 없어야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조금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술인 증명 기준으로 들은 지난 5년간 몇 번 출연 또는 창작 기준은 직업인으로서 미미한 수준이다. 직업인이라면 연간 수십 회 공연을 해야 하지 않는가.

장승헌: 예술인 복지 TF 팀에서는 일부 대중 장르에서 그간 소외된 예술인 자격을 얻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경향도 눈에 띈다. 각 장르들 나름의 주요 현안이 복지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바람직스러워 보인다. 춤계에서는 무엇보다 직업 무용단이 활동할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물론 무용인들이 지금까지 자기 개인에 비춰서 소득이 없어도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 의식을 가졌음직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던 무용수들도 속속 귀국하고 있고 이들을 수용할 만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그 전제로서 직업 무용단이 있어야, 출연자들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직업으로서 고려할 여지도 생겨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춤계의 민간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본다. 춤계에 맞는 복지 제도를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 단체에 대한 지원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무용계 생태계 균형도 무너지고 기획자 역시도 수동적이 되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물어볼 때이다. 창작 산실처럼 부실한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줄로 알며, 한 건 주의를 조장하는 분위기는 불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춤 단체가 자립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싹이 일찍 꺾여지는 풍토는 포괄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춤계의 생태계를 복지 차원에서 건전하게 세우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원센터는 상해 재활 예방 예산이 내년도부터 늘어나는데, 이것을 두고 지원센터의 파이가 커진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복지재단이 자리잡을 때까지 무용계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어 춤계 여망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공적 제도 구축에 춤계 공연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사회: 복지재단은 올해 출범하면서 앞서 소개된 창작 지원금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재보험 구축 이외에 예술인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보급 같은 사업을 계속 해온 주로 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처음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을 테고 이견도 없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예술인 활동 증명이 예술인의 자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복지 수혜 자격을 가늠하는 근거가 되겠는데, 복지재단은 예술인 활동 증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의 기본 요건이다.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는 다음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예술활동실적)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이 있는 실적. 2. 예술활동 수입으로서,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으로서,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이거나 저자권법 제53조와, 제90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등록 실적이어야 함. 4. 보조금(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지원을 받은 예술프로젝트 참여로서, 최근 3년 동안 보조금(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지원을 받은 예술프로젝트 참여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이와 연관해서 복지재단이 밝히는 무용 분야 예술인 활동 증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극 분야의 경우도 이와 엇비슷하다.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이 규정은 어쩌면 느슨한 듯해서 이견이 있을 것이지만, 다만 복지의 수혜 폭을 넓힌다는 점에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의 4대 보험 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문제는 향후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취할 구체적인 내용이다. 춤에 적절한 복지 사업은 어떠해야 하겠는지 더 의견을 나눠보자.

장승헌: 춤에 맞는 맞춤 복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복지재단에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니 오히려 혜택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그러면 수입을 감춰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A 안무가는 산재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자신의 급여가 증빙되지 않아서 급여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안무가의 안무비나 출연료를 공식적으로 책정하지 않는 관행에서 오는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안무자 자신에게 안무비를 책정해서는 안 되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큰 문제다. 또한 공공 기금을 수혜받아도 안무자나 대표의 개인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의료 보험 수가 등이 굉장히 오르는 문제점도 있다. 또 어느 B 안무가는 상해 보험을 들었으나 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도 무용가란 사실을 보험 가입시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해서 보험 계약이 취소되어 혜택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역고소를 당했다 한다.

박호빈: 창작준비금은 일종의 실업급여로 해석되는데, 그 직전에 수입이 있어 증빙서를 갖춰 냈는데 오히려 탈락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다는 역설이 나온다.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오늘 좌담회에서는 안무비 지급, 출연 급료 지급 명세, 계약서 작성 등 제도적으로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과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시 말해 춤계 현장 관행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 스스로 좋아서 하는 춤 작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춤에 관한 직업 의식이 미약했고, 이에 따라 공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을 등한시한 점은 크게 반성되어야 한다.

장승헌: 춤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되면 그만 둬버리는 식으로 전문 직업 프로 의식이 낮은 것이 문제라 하겠다. 시스템을 갖추며 춤 인구가 늘어나고 춤계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지재단의 공공적 의의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복지재단이 예술인들을 위한 심리적 위안감도 있다고 본다. 이미 딴따라 수준을 탈피한 것 같지만, 직업으로서의 댄서를 뿌리내릴 계기는 좀 막연하였다. 복지재단이 출범한 이후,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춤 관련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춤계에 지원금은 점차 늘어나는데 효율적 성과는 저조해 보인다. 공공기금이 없으면 존립이 어려운 춤 공연에 대해 뮤지컬과 경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춤은 춤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춤의 가치를 높여주고 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예술춤의 구실이다. 그래서 기다려 주는 복지 정책으로 현장을 두텁게 하는 시책을 개발하면서 이와 연동하여 춤계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춤계로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무용가가 1%, 무용단이 3%를 출연해서 계속 적립하여 기금을 모아왔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기금을 축적하여 알토란 같은 자금으로 자기들 춤에 시급한 사업을 펼친다고 한다. 일부 창작 지원금을 로토처럼 여기는 인식부터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춤계에서 부상당하면 춤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90%이다. 지원센터가 재활과 만성질환 치유 기금이 늘었고, 이전에 몇 해 진행한 직업전환 교육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고 해서 현장과 직결되는 과제로서 재활 같은 사업에 대해 우선 순위를 높였다.

김형희: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을 지켜보고 성원하는 배려와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응분의 세금을 내고 대가를 요구하는 마인드 역시 중요하다. 제도가 너무 미미하므로 제도와 정책을 내실화하는 노력을 요구하는데, 제도와 정책이 적용되도록 춤계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데서 무용인들의 역할도 작지 않을 것이다.

박호빈: 복지재단의 기본 역할은 창작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창작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불만만 누적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인 복지재단이 행해야 하는 복지 개념부터 각자 스스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무용인은 춤계 여론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전달해야 할 것이다.

장승헌: 당장 자신에 대한 혜택이 없다 해서 나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은 곤란하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무용인들의 61%가 춤을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통계치가 나온 적이 있다. 좀 의아스러울지 몰라도 실제 결과가 그러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용인의 직업 의식이 낮다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으로 춤계를 물러난 후 복귀 비율이 낮은 것과 춤계에서 여성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복지재단 설립이 계기가 되었지만, 아무튼 무용인의 복지를 자기 일로 여겨 젊은 세대를 위해 적극 고려하는 마인드가 춤계 중진들이나 단체장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접적으로 남을 위한 배려가 훨씬 성숙해지고, 춤의 디엔에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지원 방안들이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사회
: 무용인 복지는 무용인 각자 스스로 해결하는 게 기본이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두겠다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한 공적 복지는 공적 복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공적 복지가 있는 것은 개인이 풀기에는 뚜렷이 한계가 있을 인식한 결과이다. 복지재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무관심해서 놓치는 것 역시 바람직스럽지 않다. 복지재단 설립을 계기로 무용인 복지 문제가 정면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부터 무용인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복지의 범위는 넓고 복지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어서 다양한 복지 방안이 가능하고 또 상상해낼 수도 있다. 그래도 4대 보험 보장이 기본 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여러 복지 방안이 복지재단과 춤계의 협력 또는 춤계 공동 혹은 무용단 단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안이 되는 복지재단 사업을 중심으로 무용인 복지를 거론하는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적-법적 기반을 춤계가 스스로 구축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급여 활동을 증빙할 서류를 갖추는 것, 그러자면 급여 활동으로 운영되는 무용단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고, 이에 따라 현장 무용단의 단체장들이 이 점을 비중 있게 받아들여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창작 지원금에 못지않게 복지 여건 역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춤 단체장들은 깊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복지 여건 조성은 이 시대의 명제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재단도 춤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등 장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춤계에 적시타라 할 복지 사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장시간 좌담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참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마련한 공공 표준계약서 시안이 춤계의 공연에서 공적 계약 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에 예시한다. - 춤웹진 -

 

2013. 11.
사진제공_김채현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