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무용교육 발전과 혁신을 위해 결성된, 무용교육전문가들의 전국 모임체인 무용교육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정승희 김화숙 박인자)는 6월 8일 상명대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용에 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도입은 예술강사가 주축이 되던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법제화하여 구체적, 합리적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으며, 그간 1만 명 이상의 인력 배출, 법령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겪으며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3명의 발제자들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를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며, 5명의 토론자들은 무용을 포함한 예술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함께 진단한다.
[발제 주요 내용 요약]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 혁신을 위한 제언
오세곤(순천향대학교 교수)
‣ 문화예술교육사는 교육자이다. 그런데 현재 양성 과정은 다분히 편의에 맞춰져 있다. 대학전공학과에 대해서는 교직 이상의 엄격한 운영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예술 창작자양성에 치중했던 기조를 바꾸어 일반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인력을 양성을 위해 교수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이수 자격을 정하는 데 있어 비전공자라도 현장 경력이 있을 경우 불필요한 교육을 면제받는다든가 하는 방식의 진입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교육사가 안정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모든 과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인력 수급 계획 안에 문화예술 교육인력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예술가와 예술 현장의 특성까지 고려한 정교한 트랙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분명한 운영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들의 역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현황과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무용분야를 중심으로
탁지현(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무용분야의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질적 개선 방안으로는 1)교육 및 재교육(연수)의 강화 2)직업적 연계의 장 확대 3)문화예술교육사, 수요자, 기획기관과 지역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플랫폼 형성이 필요하다.
‣ 단순한 자격증 취득이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위상과 정체성, 자질과 역량 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후 현장의 경험이 없는 신규 강사에게는 일정기간의 의무연수(이론, 실기, 교육실습, 통합교육, 방법론, 인문학, 직무연수 등)를 통해 현장의 교육을 몸으로 익히고 체화하여 교육의 양과 질이 농축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격증 이수 후 일정 기간의 인턴쉽, 보조강사 파견 등을 연계 시행하여 현장의 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자유학기제(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및 진로활동) 등의 시행에 따른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시설과의 긴밀한 연계는 문화예술교육사에게 또 하나의 직업적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적 연계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설의 문화예술사교육사의 배치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더욱 강화,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 해당 기관에 재정적 지원 등의 이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양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 인력과 이를 필요로 하는 교육 대상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고자 하는 기획기관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서로의 needs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상생하는 문화예술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 교육자를 꿈꾸는 대학 무용 전공자의 고민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과정과 진로 인식을 중심으로
홍애령(상명대학교 연구교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무용전공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보완되어야 한다.
‣ 대학 무용전공자, 예비 및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위한 이론, 실기 병행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요청된다. 대학 무용학과를 졸업하면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들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교육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습체계가 필요하다.
‣ 대학 무용전공자가 단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가 되기 위한 역량의 구체화, 다양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은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실제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수행해야할 역할은 그것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즉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기본으로 하고 상담, 분석, 연구, 평가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층위를 구분하고 그 단계에 맞추어 구체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전략과 체계가 요청되는 것이다.
‣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채용과 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도입 자체는 예술관련 국가자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을 수 있으나 2급 자격 취득자가 정체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단순히 1급 자격으로의 이양뿐만 아니라 이들이 현장의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는 채용 기회와 활동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령상에 기재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의무 채용 및 우선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에만 국한된 역할이 아니라 기획, 관리 및 평가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