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작활성화 지원사업(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국내 등록공연장 공연에 대해 대관료 일부 지원
- 사업 추진 기간 : 2017년 5월 ~ 12월
- 사업 추진 절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대상
2017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7년 1월 1일 공연부터 소급적용)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공연장등록증 증빙필수)
- 신청자격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해당 사업 특성 및 목적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 총 대관료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연간 상한액 : 단체별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단, 2017년도 책정 예산(민간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 신청기간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마감시각에 임박해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 주의사항
- ‘지원신청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부분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창작뮤지컬 공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시 지원분야를 '연극'으로 선택
- 필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서류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극장운영부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극, 무용 담당 [02-3668-0062]
극장운영부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음악, 전통 담당 [02-3668-006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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