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7년 3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시작됩니다.
1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제한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1999년(포함) 이후 출생〕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 변동) 1차 공고일자(2017.02.28.)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변동 내용(전입, 전출 등)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1차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2017.2.2 이후)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또는 동일기간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 신청 불가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퍼실리테이터’ 신청자는 이번 회차 모집 시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회차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작준비금 사업 1회차 (2017년 1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2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2월 1일 이전에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2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7년 3월 6일(월) 오전 10시 ~ 3월 15일(수) 오후 6시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신청접수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4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 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5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busan.gugak.go.kr/sub/05_01.jsp?AT=VIEW&b_id=4503&co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