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젊은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및 공공활동 기회를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서울청년예술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청년예술단
나. 사업대상 : 20~35세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청년예술단체
다. 사업규모 : 50개 내외 단체(총 500명 내외)
라. 공모분야 : 무용, 문학, 시각,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 다원(매체실험)
마. 활동기간 : 2017. 3월 ~ 2017. 12월
바. 사업내용 : 청년예술단체의 예술창작 및 공공활동 지원
2. 참가자격(아래의 참가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17년도 기준 20세 ~ 35세 (’98~’83년생)인 자
• ’17년도 3월 기준 학부생이 아닌 자 (대학원생은 가능)
• 증빙 가능한 예술활동 경력을 가진 자
• ’17년도 여타 예술 공공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는 자
•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자
3. 추진절차
① 단체 구성
• 구성원은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함
- 구성원 중 최소 3인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연 80회 이상 활동에 참여 해야함
- 다만 활동의 일부 과정에만 참여하는 사람은 최소 40회 이상 참여해야 단원으로 인정 (단원 : 창작활동비 지급 / 단원 외 인력 : 사업비에서 인건비 지급) ※창작활동비와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④ 예술단 활동” 부분 참고
• 구성원은 모두 2017년 기준 20세~35세여야 함(’98년생~’83년생)
- 예술단 선정 후 신분증 사본 확인 예정
• 구성원 모두 증빙가능한 예술활동 경력을 가진 예술인이어야 함
- 예술활동 경력은 학생 때의 활동 내용도 모두 인정하며
- 예술활동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는 ‘자신이 예술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임 (ex. 포트폴리오, 포스터, 리플릿, 상장, 공연영상 등)
※단, 공연영상을 제출할 경우 영상에서 본인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여야 하며 음원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이름이 명시돼어 있어야 함
기획자의 경우 홍보물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활동 목록만 제출하되 추후 기획안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유의 • 구성원 모두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의 주요목적 중 하나가 참여자들이 예술인 등록 조건을 갖추어 예술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공공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인 만큼 이미 예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② 지원신청서 등 공모 자료 준비
※ 제출 자료 각 항목의 자세한 작성방법은 첨부된 ‘공모신청서 양식’ 참조
③ 공모 자료 제출
• 기간 : 2017. 1. 26(목) ~ 2. 14(화) ※ 2017. 2.14(화)18:00시 마감
• 방법 :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 방문·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자료는 원본 1부, 전자파일 1부를 제출
- 원본 자료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단,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은 전자파일로만 제출
- 전자파일은 xxcczznn@naver.com 으로 제출
※ 하루 안에 답장으로 접수번호 받으면 접수 완료, 답장이 없으면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2133-2557)
※ 사업설명회 개최
2017. 2.2(목)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④ 심 사
가. 서류심사(1차)
• 기 간 : 2. 17(금) ~ 2. 21(화)
• 방 법 : 포트폴리오 및 활동계획서 심사(최종 선발인원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위원 :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선정기준(총점 70점 이상을 득한 단체 중 상위점수 순대로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나. 인터뷰 심사(2차)
• 기 간 : 2. 22(수) ~ 2. 24(금)
• 시간 및 장소 : 서류 심사 후 개별 공지(2.21)
• 대 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예술단 구성원 전원
• 방 법 : 단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
• 심사위원 :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서류심사와 동일)
다. 멘토 매칭 및 사업비 조정
- 예술단 선정 완료 후 단체별 전담 멘토 지정
- 단체별 예산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맞추어 사업비 조정·확정
라. 선정 결과 발표 : 3.2(목) 시 홈페이지 공지(서울소식-고시·공고)
⑤ 예술단 활동
※ 예술단 선정 후 3월 말까지 단체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발급 필수
- 3월 말까지 미발급 시 선정 취소
• 활동비 지원(심사과정에서 조정 가능)
• 활동 횟수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10개월 간 총 80회 이상 활동
- 매월 8회씩 활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활동이 있어야 함
ex. 3월~5월 각 5회 / 6~10월 각 13회 / 11~12월 각 1회 = 총 80회 (○)
6~10월 각 10회 / 11~12월 각 15회 = 총 80회 (×)
- 80회 실적은 개인별로 산정
- 80회에는 월1회 멘토 면담, 기획회의, 연습, 작품 제작 및 발표 등 모두 포함
• 활동내용 :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예술활동
- 공연, 전시, 예술교육, 체험 등 다양한 형태 인정
- 다만 분야별로 대표적인 발표형태(공연, 전시)는 80회 중 아래 기준 이상의 발표 활동을 해야 함
• 시·자치구 주관 행사 참여 (최소 3회 이상 참여/ 단, 행사 참여 가능한 분야 위주로 추진 예정)
-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시 차원에서 단체들이 참여 가능한 시·자치구 주관 축제, 행사, 공연 장소 등 발굴하여 적극 연계
• 서울청년예술단 워크숍 참여
- 내용 : 단체별 활동 성과 공유 및 발표, 기획·홍보·정산 관련 강의 등 추진
• 활동 수익금 처리 기준
- 단체 작품 발표 시 입장료 등의 유·무료 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
- 유료일 경우 수익금은 ’17년도 예술단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 후 잔액은 시에 반납단, 예술단 활동 실적 80회 안에 들어가지 않는 활동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 시·자치구 행사 참여 시 실비(장비 운송료 등) 외의 비용 지원 없음
※시·자치구 주관 행사 참여 실적 역시 80회 활동실적에 포함
• 멘토 면담
- 기본 월 1회 멘토 면담하여 활동내용 공유 및 애로사항 상담
※10개월 간 총10회의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 주기는 활동 진행에 따라 멘토와 예술단이 논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활동 중단 시 조치사항
- 활동 중단 사유에 따라 시는 예술단에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령 가능
⑥ 활동보고 및 정산
• 활동보고 : 활동회차별 활동일지와 사진 서울청년예술단 커뮤니티 페이지에 게재
- 기획, 작품 구상 단계 등에서는 창작과정과 느낀 점을 간단하게 일지 형식으로 작성
- 개인 활동(작품 구상 등) 시 각자 보고, 단체활동(회의, 연습 등) 시 단체 당 1회 보고
- 활동 사진은 별도로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itsone89@seoul.go.kr)
- 활동 시 향후 예술단 활동 홍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영상 촬영 필요(핸드폰 등으로 간단히)
•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자료 등록하여 정산
- 단체 대표 혹은 실무자가 활동지원금 교부 받아 구성원에게 창작활동비 지급하고 사업비 지출
- 사업부서 담당자가 분기별로 정산 확인 후 활동지원금 교부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김지은(☎2133-255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