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춤계 유용한 정보
2017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지원신청공고
2017.2.1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7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 사업내용 :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창작 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ㆍ발표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2017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공연ㆍ전시 예술작품
• 지원분야 :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 지원신청기간
• 2017.1.25.(수) ~ 2017.02.10.(금) 18:00

□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인 및 단체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개인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지원대상사업
• 2017년 서울시에서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할 문화예술인 및 단체
(타 시·도 소재지(거주지)로 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가능)
• 각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1차(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축제지원, 예술가지원) 및 2차 공모(예술작품지원)에 지원하는 예술인/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신청한 공연단체는 2차 공모에 지원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 공립(도ㆍ시ㆍ구ㆍ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ㆍ개인 (관련 법령ㆍ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2016년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ㆍ개인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단체ㆍ개인 중 2016년 이후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단체
• 2008~2016년 선정 후 성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자는 아래에 따라 지원신청 자격제한

•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부담금 최소 정산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 (해당사업에 한 함)
•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ㆍ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서울시 및 재단에 통보된 단체ㆍ개인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지원신청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규모 결정
• 지원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 원칙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지원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등록
② 각 지원 사업별 지정하는 제출서류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각 지원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시 첨부파일(지원금 집행용도) 참고하여 지출예산 작성

□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2017.2.1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