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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2016.12.1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주요 개편내용

-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
예술계 주요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심의위원 적격인사를 추천받는 등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이 후보군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운영
지원심의 관련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지원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해당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됩니다.

- 보조사업비 자부담 의무비율 폐지
예술단체에 대하여 일괄 시행되어 온 보조사업비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현행 10%) 제도가 폐지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은 별도 지정하여 공시하고 이러한 ‘자부담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부담 노력’을 사업실적 평가 요소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 집행 대상항목 완화
예술단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지원금 집행 대상항목을 완화합니다. 보조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면 인적 경비나 운영비로도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대상 사업
※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 일정 및 분야별 지원신청 가능 사업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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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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