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 대상
ㅇ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2.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1) 2016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3.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내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 제외
- 기 결제된 의료비 및 소액 의료비 (치료비 50만원 미만)
- 각종 단순 검사비 및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및 정신과 진료비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17. 1. 26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택 1)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03088)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ㅇ 의료비 지원금 지급 마감: 17년 2월
6.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61, 0265 이메일 medic@kawf.kr
▶자세히보기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