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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6.8.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 대상
ㅇ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2.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1) 2016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3.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내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 제외
- 기 결제된 의료비 및 소액 의료비 (치료비 50만원 미만)
- 각종 단순 검사비 및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및 정신과 진료비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17. 1. 26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택 1)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03088)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ㅇ 의료비 지원금 지급 마감: 17년 2월


6.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61, 0265 이메일 medic@kawf.kr


▶자세히보기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4971

2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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