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7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신청하신 경우, 본 회차 동시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1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증명 신청일자가 7월 10일 이내인 경우로, '예술활동증명 완료' 심의결과를 통보받으신 분에 한해 이번 회차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실적)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제한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중복사업참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중복 신청 불가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신청 불가
3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6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 7월 20일(수) 오후 6시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하단에 파일첨부 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지원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접수 바랍니다.
○ 신청접수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후 최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에서도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