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예술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4월 4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신청하신 경우, 본 회차 동시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1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증명 신청일자가 4월 20일 이내인 경우만 이번 회 차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실적) 2015년도부터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3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 2016년 4월 4일(월) 오전 10시 ~ 4월 29일(금) 오후 6시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이용(http://www.kawfartist.kr/kawf_new/member/main.do)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참고사항
- 예술활동증명 신청시 이용하셨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이 신청중인 경우 완료된 이후에,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4년 기준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5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월 또는 최근 변동있는 경우 해당월)
○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4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에서도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