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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4차]
2015.10.1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2015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4차(10월) 신청접수는 10월 1일(목)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필독] 첨부되는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신청접수 마감 시간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등록> 창에 공지합니다.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특히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로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또는「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차수 내,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 접수 안됩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12월(월 1회 신청접수)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참여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선정된 예술인 약 500명
○ 지원내용 : 1인 2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만 70세(1945년(포함) 이전 출생)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인 예술인
  * 경력증빙은 1995년(포함) 이전 자료 제출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한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5년 10월 1일(목) 오전 10시 ~ 10월 10일(토) 오후 6시
※ 제한된 예산에 따라 신청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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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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