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예술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은 연 3회 이상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이번 공고는 4차 모집 공고입니다.
5차 모집 공고기간은 4차 신청접수 마감과 함께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4차 신청접수는 9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필독] 첨부되는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신청접수 마감 시간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등록> 창에 공지합니다.
마감 시간 이전까지 “최종제출” 완료하신 분들까지 정상 접수됩니다.
1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특히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12월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참여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선정된 예술인 약 3,150명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3개월 간)
3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4년도 및 2015년도(신청일 이전)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4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5년 9월 30일(수) 오전 10시 ~ 목표인원 도달 시
※ 이번 회차(4차) 신청접수 목표인원은 약 500 여명입니다
신청접수인원이 약 500 여명에 도달 할 경우 신청접수를 마감합니다.
다음 회차(5차) 신청접수기간은 마감 알림과 함께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신청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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