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춤계 유용한 정보
2015 (무용·음악·전통분야)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소극장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
2015.8.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의 민간 소극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극장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오니 관련 있는 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명: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소극장특성화프로그램)
신청접수기간: 2015. 7. 20(월) ~ 8. 5(수)
심의일정
: 2015.8월(예정)
결과발표: 2015.9월(예정)

사업목적
- 민간 소극장의 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 특성화 도모
- 우수 공연프로그램 제작 등 무용·음악·전통예술분야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예술 향수 기회 확대

사업추진방향
-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연예술(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간의 자체 기획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
- 분야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단체)의 창작여건 개선

지원신청 자격
- 무용·음악·전통예술분야 공연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전용소극장, 복합공간, 무용스튜디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용 공간 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상설공연 등)이나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 프로그램 지원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지원규모 : 최저 2천만원 ~ 최대 7천만원 지원
※ 사업목적의 적합성, 현실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항목
ㆍ자체 기획공연 및 특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지원조건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ㆍ인터넷 지원신청(www.ncas.or.kr)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ㆍ최종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ㆍ지원 신청 마감 후(8.5, 18:00 마감)에는 수정 불가능

지원대상 선정 제한(지원사업 공통)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창작지원부 무용담당 송미선 061-900-2198
- 창작지원부 음악담당 황하연 061-900-2207
- 창작지원부 전통예술담당 이상희 061-900-2191

자세히 보기

2015.8.1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