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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지원 신청 안내
2015.8.1

2015년도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명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대한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계의 활로를 모색
- 플러스 티켓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공연장 유입을 유도, 예매율 저조 등 시장 침체 흐름 반등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3.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국내 공연단체 또는 기획사
ㆍ’15.6.30 전 등록 완료 단체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보유해야 함
- 2015년 8월 18일~12월 31일 중 진행되는 공연
ㆍ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ㆍ대상 장르 :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참여 공연의 플러스 티켓 판매에 대한 금액 지원

5. 지원조건
- 5만원 이하(할인적용 후 가격)의 공연티켓에 한함
- 회당 100석에 한함
- 한 공연단체에서 최대 3개 공연까지 지원 가능 공연당 지원액 1.5억원을 한도로 함
* 단일 공연 30회 이상 장기 공연(지방 공연 일정 포함)의 경우, 특정 기간에 플러스 티켓이 집중되지 않도록 본 사업 참여 기간 중 매 회당 20석 이상을 플러스 티켓에 배정해야 함
* 동일 공연으로 공연장 변경(투어 공연 등)시 한도액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 한도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신청 제외 대상
- 국·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는 단체 또는 작품 제작비를 전액 지원받는 작품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단체
-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 길거리 호객행위 등으로 공연예술시장을 교란시킨 공연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7. 지원심의 기준
- 프로그램 적정성
ㆍ지원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
ㆍ티켓 가격의 적정성
- 사업수행역량
ㆍ프로그램 실행가능성
ㆍ단체의 활동 실적과 성과
* 티켓 가격 적정성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안 제시
*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신청추이를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구체화 예정

8. 참가단체와의 약정 체결
- 극단, 기획사 등 참가단체의 준수사항과 지원이 적용된 공연 운영과 관련한 사항
* 참가단체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약정서 내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조치사항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계자 형사 고발 가능함

9. 추진절차 및 지원방법
- 지원 방법 : 참가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받으며, 선정된 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정한 주관예매처에 공연 정보를 등록, 이를 통하여 티켓 판매
- 접수 일정


10.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TF팀
담당자 전화번호 : 02-3668-0026
이메일 : sbkim2357@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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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2차 공모 접수 기간 변경 안내

20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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