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1.30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2. 지원 대상
ㅇ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 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3. 신청 자격
ㅇ 1촌 이내의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및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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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 1인 1회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ㅇ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
-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지원 절차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7. 지원심의기준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Tel. 02)3668-0261 / 이메일 medic@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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