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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메세나지원사업 공모 공고
2015.3.1

사업목적
• 기업-문화예술단체와의 결연 지원을 통한 전문예술단체의 예술창작지원 활성화

지원신청자격

• 예술단체: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순수예술을 바탕으로한 다원예술, 신규장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최소 1종으로 활동을 증빙)
• 매칭기업: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지 않는 모든 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기업)
※ 단, 투기조장 업종, 단체와의 특수관계, 예술단체 지원을 기업마케팅에 활용할 경우 제외

지원대상사업
• 2015년 서울에서 진행되고 기업의 후원이 확정 된 프로젝트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
• 장르
 - 연극(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인형극, 아동극, 음악극, 거리극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 : 기악, 성악, 작곡 등
 - 전통예술 : 국악(전통/창작), 연희(전통/창작), 전통무용
 - 다원예술
 - 시각예술
 -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한 공공예술프로젝트(예: 찾아가는 공연, 거리공연, 공공 미술 등)
      ※ 후원 기업의 홍보성 프로젝트 제외

지원규모
<예술단체>
• 지원금지급 : 기업 지원 금액에 최대 100% (1천5백만원 한도 내)까지 매칭하여 서울메세나 지원금 지급
• 서울메세나 네트워크 및 교육 프로그램 초청

 <기업>
•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서울메세나 얼라이언스 멤버 등록
• 기업-예술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초청(교육, 세미나,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등)
• 감사패 증정
• 서울문화재단 월간지 <문화+서울> 인터뷰 (기업 희망 시)

지원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3월 11일(수)~20일(금) 16:00 (시간엄수, 마감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제출서류
 <예술단체>
①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에서 작성)
②사업계획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자료실 혹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공고 다운로드)
③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④전문예술단체증/법인증(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⑤대표자신분증
⑥예술단체소개자료

<기업>
①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자료실 혹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공고 다운로드)
②대차대조표
③손익계산서
④사업자등록증
⑤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대체 가능)
※ 첨부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첨부 (총 용량 100MB 이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심의절차
<1차> 재단(예비) 행정심의 -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검토
<2차> 전문가 서류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개별심사
<3차> 전문가 심층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

심의기준
<예술단체>
•목적 및 구성 적합성 - 서울메세나지원사업의 취지와의 부합여부, 사업내용 및 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 계획의 타당성, 실행역량, 예산의 타당성
•사업효과성 - 기업과의 제휴협력 계획의 실효성, 프로그램의 공공성, 해당분야의 기여도 등
<매칭기업>
•지원 목적 - 서울메세나지원사업의 취지와의 부합여부, 최근 기업 동향
•지원 역량 - 기업 재무 건전성, 지속적인 지원 가능성 등
•가산점 - 중소기업 (5점) / 중견기업 (3점)

유의사항
• 예술단체-기업 선 매칭 후 신청서 제출
• 한국메세나협회와 동일 프로젝트에 동일 기업 매칭할 경우 중복 선정 불가
• 동일사업에 대해 자치구, 서울시 및 국고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선정 불가
• 기부 기업에 대한 예우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
• 2015년 이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됨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 지원신청 시 대비 총사업비가 40% 초과 축소 될 경우 지원금 취소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전년도 평균지원금액을
  참고하여 지원금 신청 (2014년 지원금은 신청시 대비 평균 80% 내외에서 편성됨)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지원금집행요령 및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신청안내서 內 예산편성 기본원칙
  반드시 숙지 (서울문화재단홈페이지>예술지원>예술지원자료실)

문의처
• 문화제휴팀: 02-3290-7056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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