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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4.12.1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2015년 정기공모 사업
- 예술작품지원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예술경영
- 예술축제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등 전 장르
※ 정기공모 외 지원사업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공고

지원신청기간
- 예술작품지원, 예술축제지원 : 2014.12.23.(화) ~ 2015.1.6.(화) 18:00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2014.12.23.(화) ~ 2015.1.20.(화) 18:00
※ 마감기한 이내 접수 분에 한함
※ 지원심의 결과발표(예정)
 - 예술작품지원 : 2015년 3월 초 예정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2015년 4월 초 예정
 - 예술축제지원 : 2015년 1월 말 예정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개인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지원대상 사업
- 각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2015년 서울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함.
 단, 지원대상사업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
 단, 발간지원(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사업은 예외로 함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2014.12.22.(월),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예술교육관)
- 일정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설명이 함께 진행됩니다.
※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산예술센터 오시는 길 : http://www.nsartscenter.or.kr/Home/ArtsCenter/RoadMap.aspx

문의처
예술작품지원_무용 02)758-2167, 2174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 02)758-2165, 2175
예술축제지원 02)329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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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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