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의 창작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예술인패스 제도〉
ㅇ 취지 :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제도를 도입하여 자긍심 고취
ㅇ 혜택 :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 할인 혜택(청소년 할인율 수준, 30% 내외)을 받을 수 있음
- 2014. 9월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예술인패스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전시, 공연 프로그램 공지 예정
ㅇ 적용기관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 현재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대상 참여기관 조사 중
ㅇ 시행일 : 2014. 10. 1(예정)부터 예술인패스 활용 가능
〈예술인패스 제도〉 신청 관련
ㅇ 신청자 :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 협회(법인) 대표 (소속 회원에 대한 명부를 보유하고, 회원 확인이 가능한 협회)
ㅇ 신청기간 : 2014. 8. 7 ~ (계속)
-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일(10. 1) 전에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으려면 8. 20까지 신청
ㅇ 신청서류 : 예술인패스 신청서 1부
ㅇ 붙임서류 : ① 법인 개요(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임원 현황, 주요 사업, 회원자격 및 관리 등)
② 최근 3년간(2011~2013) 법인 주요 활동실적
③ 법인 정관 및 회원가입 규정
④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ㅇ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artpass@arko.or.kr)
〈 예술인패스 신청·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ㅇ 예술인패스 신청·발급 절차
1. 예술인패스 신청(협회 대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신청 협회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심사위원회의 심사 → 협회 대표에 결과 통보)
3. 심사 통과한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예술인패스 발급 동의를 받은 후 명단 제출(신청 협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관람료 할인혜택이 큰 경로우대(65세 이상, 일부 70세 이상)와 예술인패스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4. 예술인패스 발급(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협회 회원에게 개별 우편발송)
ㅇ 예술인패스 심사기준
-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 소속 회원은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문학, 시각예술, 공연)에 준하는 활동이 있을 것
- 예술인패스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ㅇ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담당자(02-3674-7629)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