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4.01.28) 및 ‘문화융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 후원자(기업)-예술단체(인)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을 수행할 예술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후원자(기업)-예술단체(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활동 지원사업
ㅇ 기간 : 2014. 5월 ~ 12월(9개월) ※ 사업 수행기간 : 6월 ~ 12월(예정)
ㅇ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ㅇ 지원형태/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차등지원
ㅇ 지원대상 : 해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문화예술단체
ㅇ 지원내용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활동 지원사업 운영비 지원
* 1개 단체 당 10백만원~최대 100백만원 지원가능(제안내용에 대해 심의·결정)
* 사업 1차년도에는 시범 운영인 점을 고려, 선정단체의 자부담 없이 추진 예정
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추진
□ 사업목적
ㅇ 개인/기업/예술계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후원 유치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ㅇ 문화예술후원 매개 등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후원 기반 마련 및 개인 및 기업 후원 확대
□ 추진방향
ㅇ (협력사업 추진) 후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인, 기업의 후원 유치 및 연계(금전·비금전 포함)
ㅇ (후원활성화 사업pool 다양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자유주제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후원사업 지원
ㅇ (후원매개단체 발굴) 후원 활성화 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역량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발굴
□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 후원자(기업)-예술단체(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활동 지원사업
ㅇ 공고기간 : 공고일 ~ 6. 9(월) 18:00까지
ㅇ 접수기간 : 2014. 5. 26(월) ~ 6. 9(월) 18:00까지
- 사업 및 공모 설명회 : 2014. 5. 28(수) 15:00,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필룩스
ㅇ 공모대상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문화예술단체
ㅇ 선정내용 : 공모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단체 중 선정
※ 1개 단체 당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2개까지 선정 예정
ㅇ 지원자격 및 규모 (※세부 지원신청 자격 붙임문서 참조)
구분 | 세부내용 |
공모자격 | ㅇ 문화예술분야 단체 ㅇ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ㅇ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
지원자격 제외대상 | ㅇ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4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4년 타 복권기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동일한 사업(수정) ㅇ 2012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ㅇ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ㅇ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릅니다. |
역량조건 | ㅇ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행 등 전문역량과 추진실적 보유 ㅇ 관련분야 수요처 및 기부자 등 자원 동원 능력 확보 ㅇ 사업내용의 기획과 향후 발전 가능한 조직역량 등 |
신청/선정사업 건수 | 1개 단체 당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2개 사업까지 선정 가능 |
자부담 여부 | 없음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최소 10백만원∼최대 100백만원 내 차등지원 |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 운영비 전액 지원 * 신청 기관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관 수 결정 |
ㅇ 지원내용
- 사업비 전액 지원(※1차년도에 한함, ‘15년 사업 공모 시 변경 가능)
- 사업 범위․예산 조정 등은 심사 선정 시 협의․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