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행해오던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구, 창작팩토리)이 2014년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으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연극의 경우에만 명동예술극장에서 주관). 올해 무용부분은 한국·현대·발레가 통합 운영되며, 뮤지컬지원 사업은 연극과 분리되어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음악부분은 신설되어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역량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무용부문 발췌 게재
[무용 창작산실사업 안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우편 제출에 해당되는 서류의 경우에만 우편 제출을 받습니다.
- 우편접수처 : (우)152-83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
「2014 창작산실 지원사업(장르) 담당자 앞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지원신청 자격
-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
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지원대상 사업
-‘미발표된’창작 작품
※ 제외대상
①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지면에 발표된 작품
② 출판물로 발간된 작품(비영리 목적, 자료집 포함)
③ 공연화 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미발표 작품으로 간주
④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⑤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⑥ 심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공연으로 간주하는 작품
지원조건
- 단계지원사업 별 독회심사 또는 쇼케이스에 필수 참여
- 우수작품제작지원의 경우 ‘공연예술 창작산실 우수작품전(가칭)’에서 지정된 기간에 공연을 하여야 함
- 우수작품재공연지원의 경우 분야별 지원조건에 따라 '15년 2월 말까지 공연을 하여야 함
- 지원금 정산보고
※ 조건 불이행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
유의사항
- 응모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 무용 창작산실 02-760-4838, mssong@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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