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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2013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게 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 예술인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예술계 관행을 개선 및 제도를 보완으로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출범한 재단이다.
재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20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과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사업,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지원 등을 소개했다. 재단이 소개한 공모사업은 크게 취업지원 교육사업과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취업지원 교육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훈련 수당(월 20만 원, 2~3개월)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청년 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과정 ◆중견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과정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과정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5개 프로그램으로, 58억 원의예산을 투입해 2350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5~6개월간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경우 창작준비금(월 45~60만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42억 원의 예산으로 ◆창작 준비금 지원 ◆창작 전환기 지원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3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118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8일까지 1차 대상자를 공모해 460명을 선발 지원했으며, 오는 6월에는 720명의 예술인을 선발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http://kawf.kr)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친 후 원하는 사업에 응모하면 된다. 재단 복지사업팀 이용래 팀장은 “행정검증을 위해 서류의 공신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확대를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료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보험료의 부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예전에는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했다면 향후 예술인이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6400원) 기준 납입보험료의 30%(월 보험료가 1만1660원이면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하여 지원한다. 문의 (02)3668-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