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우리

AI기본법과 춤
AI 시대에 무용인이 알아야 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박성혜_춤비평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

“당신은 AI를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현재 AI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묻고 보고서와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며 심지어 동료나 친구처럼 긴밀하고도 개인적인 상의도 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 이제 AI는 현대인의 실생활에서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의탁하거나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의존도는 생각보다 깊다. 그렇다면 무용인과 무용에서의 직간접적인 창작 작업, 혹은 결과물에서 AI는 어떻게 연결되고 관계가 지속될까? 창작자인 무용인에게 AI는 다각도로의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혹시 손해나 위협은 없는가가 궁금해진다. 혹시 나의 창작물이나 초상권이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이상하게 훼손되지는 않을지, 아니면 AI 때문에 직업적 위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은지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한 순간 이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상업적 목적의 적절한 사용과 규제에 관해서는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나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 3월 세계 최초의 AI와 관련된 인공지능기본법을 만들어 사행하고 있다. AI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 도구가 되었고 일상에 있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존재인 관계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 (인공지능법 제1조) AI와 관련해서 AI의 위험과 독점, 규제의 필요성에 의해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명확한 법 시행을 주도하고 있는 EU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AI 관련 법안인 ‘AI Act (Artificial Intelligence Act)’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금지 AI 즉시 적용, 고위험 AI 의무 단계적 적용, GPAI 관련 의무 본격 시행으로 구분지어 시행을 예고하였기에 EU가 진행하고 있는 AI 관련법안 완전 적용은 2027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AI기본법 제정과 2026년부터 세계 최초 시행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은 맞는 주장이다.


무용과 AI기본법

그런데 AI기본법이 무용, 혹은 무용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일단 무용인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그리고 AI기본법은 고위험군의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무용인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환경에 처해있고, 자신의 작품 또한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인터넷 상에 떠 돌면서 이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즉 무용 작품이나 무용수 자기 자신이 춤추는 신체가 무한 확장될 가능성과 동시에 그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공연 홍보를 위해 무심이 올린 춤추는 영상이 이상하게 훼손되거나 왜곡되어 유통된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보다 심하게 비약을 해보자면 창작자의 의도와 완전히 빗나간 19금의 내용물로 변질되어 소비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와 더불어 창작물이 AI에 의해 이용되고 활용되면서 저작권과 같은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라도 적절한 경제적 보상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극명한 예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AI에게 AI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한다. 첫째 AI 윤리, 둘째 개인정보 보호, 셋째 저작권 문제, 넷째 일자리 변화로 답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춤추는 모습을 인터넷과 각종 SNS에 올리고 있는 무용인으로서 AI에게 윤리적 의식과 기본 예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기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더욱이 사용자에 의해 마구 생성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아직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이미지는 필자가 직접 AI를 통해 만든 것이지만 워터마크 부착이 없다. 본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Bing Image Creator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생성하였다.



AI가 생성한 한국무용하는 남성 무용수의 이미지이다. 여기에서 지역적, 전문적 용어를 사용할수록 오류가 발생한다.



무용 창작물과 무용인의 보호와 대책 마련

AI기본법은 그야말로 기본법이다. AI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목적을 명화하게 하고 취지를 설명하며 기본권에 대한 명시를 할 뿐이다. 따라서 분야별 세분화된 법안들이 다시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콘텐츠 진흥법’이 현재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도 시급성과 중요도를 인지하고 문체부 내에서의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긴급 편성하여 운영 중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2025년에 준비되어 2026년부터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과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무용인은 현재 고위험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 묻는다면 아마도 무용인 뿐 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인 모두 똑같이 위험하다로 답할 것이기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시급한 일이기에 무용인의 한 사람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과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무용인들은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

첫쩨, AI 생성물과 무용인의 생성물에 대한 차별성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단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EU의 경우, AI 생성물은 의무적으로 워터마크(watermark) 부착을 1단계 적용단계부터 강력하게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상당 부분 미약하다. 따라서 자신의 창작물인 훼손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산재해 있다. 국내에서의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고 워터마크 부착에 대한 인지도도 낮기에 원작 창작자를 구제하거나 보호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함이 많다. 특히 무용인의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원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로 활용되거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본에 대한 보호와 생성물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둘째, AI 활용에 있어 무용가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의 보장이 아직은 미흡하다. 창작에 있어 자신의 작업에 활용은 되지만 장작 자신의 창작물이 웹상에서 다시 활성화될 뿐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전무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저작권 개정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에도 저작권에 의해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무용가가 AI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묘연하다. 현재 무용 작품 저작권 등록 비용과 시간 투자 대비 상당히 미비한 수익을 보이는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수익이 발생할리 전무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앞서 언급한 AI에 물어본 AI의 문제점에서도 자체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 이에 창작물에 따른 수입의 전망은 아직 어둡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제언으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용자에 대해서 타당한 비용을 보장받아야 한다. 무용인이 만든 창작물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아야 하며 경제적 보상 또한 당연하기에 말이다.

셋째, AI 사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 문제다. 희한하게도 AI 스스로도 이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AI는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이고 현실에서는 제도의 문제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 그리고 과연 문제는 해결될까가 중요하다. 일예로 최근에 여성 흉악살인법 5인을 소재로 청송교도소 파티라는 딥페이크가 제작되어 유통된 적이 있다. 이런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한 근거가 전무하다.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콘텐츠 진흥법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해도 아직은 구제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무용인을 위한 제도에서는 문제 발생 시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설명 요구권이 인정되어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그 대상은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 의무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무용인이 만든 콘텐츠가 이상하게 왜곡되고 훼손되어 악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I의 편향성 문제가 존재한다. AI는 결국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기에 평균치 측정치를 제시한다.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데이터가 많은 지역과 문화권 중심이다. 현재 북반부, 백인과 아시언 중심이며 인프라가 구축된 국가와 지역 중심이라는 점에서 유념해야 하는 점들이 많음을 상기해야 한다. 필자처럼 AI 초보자도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고 무한대로 사용가능하니 말이다.

박성혜

발레리나 출신으로 무용에 관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현재 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예종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공연예술통합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로 무용 공연에 관한 비평 글들을 쓰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예술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에 관심이 많아 여러 활동과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6. 8.
*춤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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