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의 법제화, 과연 이뤄질까 ①
예술인복지법안 발의 추이를 해부한다

지난 연초 한 작가가 생활고로 숨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예술인복지법 제정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지난 6월 22일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방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법사위)에서 다른 직군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문화예술계의 숙원 과제이자 춤 등 예술계 전반에 현저한 위기 징후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목된 예술인복지법이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춤웹진은 이번 호에 예술인복지법을 인터뷰 소재로 채택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거나 관심이 큰 의원을 직접 인터뷰하는 기회는 추후로 미루고, 이번에는 그 내용을 소상히 전하기 위해 가상 인터뷰로 진행한 데 대해 춤웹진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이 가상 인터뷰는 대한민국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 한 사람을 가상해서 그와 진행하는 형식으로 꾸려진다.


 

진행: 김채현 본 협회 공동대표 / 무용원 교수
일시: 2011. 7. 둘째 주
 

 
- 예술인복지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법안이 지난 6월 22일 국회 문방위에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에 회부되었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6월 27일 법사위 심의에서 정부와 한나당의 반대로 유보되어 언제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이 법안의 취지를 잘 아실 테지만, 이 법안을 기대한 예술인들의 실망은 대단합니다. 먼저 이에 대해 개인적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국회 문방위원과 문화부장관이 6월 22일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유보되어 우선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듣건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별도 전담팀(태스크포스)을 꾸려 내용을 보완한 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하니 일단 믿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신문은 6월 25일 열린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법안에 언급된 예술인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도 현재 근로자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보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보도하였다.



- 지난 연초 한 연출가가 생활고로 숨진 것이 알려진 직후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예술인복지법 제정이 추진된 줄로 압니다만, 이 법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지요.
“맞습니다. 이 법안의 발단은 지난 연초의 그 사건이었지요. 그전부터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의 파장은 컸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인도 생활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연초에 그렇게 숨진 연출가를 비롯해서 예술계에 종사하면서 생활고를 겪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 창작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법률 제정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예술인복지법(안)은 그간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종합해서 문방위의 최종 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보되어 유감스럽군요.”


- 사회 안전망 구축을 법률이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는데, 예술인복지법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올 연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발의된 법안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동안 모두 4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서갑원ㆍ백재현ㆍ원혜영ㆍ박은수ㆍ장세환ㆍ양승조ㆍ변재일ㆍ우제창ㆍ강기정ㆍ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안, 정병국ㆍ강명순ㆍ고승덕ㆍ김정권ㆍ유성엽ㆍ신상진ㆍ주광덕ㆍ조승수ㆍ조윤선ㆍ이시종ㆍ배영식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안, 전병헌ㆍ박주선ㆍ김동철ㆍ이찬열ㆍ조영택ㆍ김재윤ㆍ이종걸ㆍ최문순ㆍ김춘진ㆍ강창일ㆍ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 최종원ㆍ김재윤ㆍ장병완ㆍ김부겸ㆍ정장선ㆍ박우순ㆍ김재균ㆍ조영택ㆍ천정배ㆍ이종걸ㆍ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들인데,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안들을 예술인복지법안으로 종합하였습니다.”
참 많은 의원이 발의하였다. 이는 국회에서도 예술인의 생활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방위의 심의를 거치고 문광부 장관이 출석한 문방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언제나 자동으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그 이유, 즉 법안에 언급된 예술인 기준이 모호하고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도 현재 근로자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과연 타당한가. 예술계의 실제 취업 구조나 생계 방식을 안다면 그렇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견지하면서, 그렇게 유보된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 유보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예술인복지법안의 내용과 문방위 통과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지요. 우선 해당 법안의 내용부터 살펴 보시지요. 이 법안은 국회 누리집으로 가셔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B1W0T4P1W2W1W4U4Z4H5I2A8F0J6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니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의 제목 아래 발의연월일: 2011. 4. 12이라 명기되고, 우선 다음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최종 명칭은 ‘예술인복지법안’이나, 6월 22일 국회 문방위 논의는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진행되었다. 법안에는 먼저 제안 이유부터 적혀 있다.




제안이유: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문화산업 발전의 동력이자 국가의 문화 정체성에 근간이 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사회를 위한 생산적인 직업활동인 예술창작이 근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예술인들은 법적 무직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음.
 특히,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전형적인 근로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 근로가 많고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다수의 예술인들은 직업의 불안정성과 창작활동에 따른 산업재해의 위험은 높은 반면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이에 예술인을 전문직업인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에 대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인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예술인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는 예술인이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예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술인을 고용할 때에는 예술인의 경력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다.<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로 보도록 함(안 제7조).
 라. 근로자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에 대한 특례를 두며, 지역가입자인 예술인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함(안 제11조).
 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영화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법안을 만들려면 이처럼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법안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인의 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 곧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행정지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활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제2장 예술인의 지위 및 권익보호

제3조(예술인의 지위) ① 예술인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문화산업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국가는 예술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의 고용) ① 예술인을 고용한 개인 또는 단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예술인을
 고용할 때에는 예술인의 경력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3장 사회보장 등

제7조(근로자 의제)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다만, 예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고용보험 가입 특례) ① 제7조에 따른 근로자인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제2조 및 제8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18개월간”은 “12개월간”으로, “180일”은 “90일”로 한다.
 ③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
 법>을 준용한다.
제9조(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① 제7조에 따른 근로자인 예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항 및 제6
 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제7조에 따른 근로자인 예술인을 고용한 사용자로 본다.
 ③ 예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및 보험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민건강보험 적용의 특례) ① 예술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예술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예술인의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
 건강보험법>을 준용한다.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11조(설립목적)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
 립한다.
제12조(법인)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설립등기)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 ① 재단은 제1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예술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매개 및 지원
 3.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의 지원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재교육 및 직업전환 지원
 5. 원로 예술인 생계지원
 6. 예술인 공제사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복지를 위하여 위탁한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7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이사장과 감사)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
 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예술인복지기금

제23조(예술인복지기금의 설치)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
 화발전기금 및 그 밖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② 재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예술인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제2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법안 내용 소개 끝)

그런 다음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실에서 작성한 부대 자료들이 다음과 같이 추가로 덧붙여져 있었다.



 

 


Ⅰ. 비용추계 내역
 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직업 예술인들을 법률에 의해 근로자로 규정하여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 재정수반요인

 (1) 예술인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 부과
 제정안 제5조(재정적 지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 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 적용의 특례
 제정안 제8조(고용보험 가입 특례), 제9조(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및 제10조(국민건강보험 적용의 특례)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제정안 제11조(설립목적)는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예술인복지기금 설치 및 재원 조성
 제정안 제23조(예술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제24조(기금의 조성)는 재단에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 제5조(재정적 지원)에서는 예술인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법안의 제11조(설립목적), 제23조(예술인복지기금의 설치)에서 재단설립, 기금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5조에 대한 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지원 없이 예술인과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구직급여를 추계하기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추계가 어려우므로 별도로 추계를 하지 않는다.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 및 인원 규모 등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유사한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8년도 평균연봉을 적용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비는 현재 수준에서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의 매개 및 지원 비용을 추계하기 어렵고 그 밖의 사업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워 본 비용추계에서는 제외한다.

 (4) 예술인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정부 출연금 지원규모는 재량적 요소로 현 시점에서는 추계가 곤란하므로 별도로 추계하지 않는다.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규모 등에서 유사한 것으로 가정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정부출연금 규모를 부록에 첨부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비용


가. 고용보험 적용 비용

○고용보험의 적용은 고용과 피고용 관계가 분명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1인 창작예술가(화가, 문학 작가 등)는 제외된다.


* 고용형태별 예술인 수(공연ㆍ영상 분야)                           (단위 : 명)

합 계

자영/고용주

정규고용직

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

무직/은퇴자

95,099

13,725
(14.4%)

23,653
(24.9%)

16,353
(17.2%)

41,369
(43.5%)

-

 

1)<’09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연극, 무용, 음악, 국악, 영화, 연예 분야 한정, 무직/은퇴자 제외) 및<한국고용정보원 산업별ㆍ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9>자료 활용
2)<한국고용정보원 산업별ㆍ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9>(2008년 조사)에 따르면 공연ㆍ영상분야 실연예술가 및 스태프 취업자가 95,099명임(붙임 자료 참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임시고용직 및 자유전문직 57,722명 중 실질적 고용보험가입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46,811명으로 추정된다.

* 공연ㆍ영상 분야 실연예술가 및 스태프 월평균 수입 ('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합 계

없음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0만원 이상

57,722명

10,851명
(18.8%)

19,798명
(34.3%)

14,430명
(25.0%)

12,583명
(21.8%)

 

○구직급여 추계는 ‘11. 2. 실업률(4.5%) 적용 시 2,106명, 청년실업률(8.5%) 적용 시 약 3,979명을 대상으로 하며, 실업률 8.5%,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자의 20%라고 산정할 때 2,228백만원 - 2,865백만 원이다.

* 구직급여 추계

실업인원

최저액

최고액

2,106명

5,895백만원
(34,560원
×0.9×90일×2,106명)

7,582백만원
(40,000원
×90일×2,106명)

3,979명

11,139백만원
(34,560원
×0.9×90일×3,979명)

14,324백만원
(40,000원
×90일×3,979명)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비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총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가. 인건비

○인건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년 결산 기준 평균연봉 5,300만원에 연도별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하며, 다음 [표 5]와 같이 2015년까지 75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건비 추계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인원 수 (A)

15

22

22

24

24

1인당 평균 인건비 (B)

61

66

70

75

79.5

인건비
(A*B)

921

1,447

1,550

1,811

1,908

7,637

 


2편에 계속

2011. 07.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