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1. 들어가며
최근 공연예술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주요 관객층으로 하는 콘텐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동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학교 단체관람 대상 연극, 키즈 콘서트 등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학부모나 교사와 함께 관람하는 형태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을 기획하거나 운영할 때는 일반 공연보다 주의해야 할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 설정, 공연 내용의 적정성, 관람 환경의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등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공연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법적 의무와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할까?
공연이 청소년을 주요 관객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단체관람을 올 경우,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공연 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연 역시 영상·음향물로 분류될 경우 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연 장면 중에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어 청소년에 대한 공연이 금지됩니다. 이 때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만일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에 유해한 공연물은 무대위에서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 공연물에 해당하는 선전물이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되거나 배포되는 것도 금지됩니다. 즉, 공연의 홍보과정에서도 공연 내용에 유해 요소가 없는지, 홍보 내용에 유해성 요소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유해성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홍보물(포스터, 전단지, SNS 광고)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분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는 관객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장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는 관객의 연령 특성상 보다 세밀한 현장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알아본 것처럼 일반 공연의 경우에도 공연장 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검사, 안전교육 실시, 재해대처계획 수립 등과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관객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돌발상황의 가능성이 높고, 사고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 운영자에게 보다 높은 기준의 안전관리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아동에 대해서는 성인에 비해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추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공연 운영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의무를 기준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어린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을 의무화하고, 단체 관람의 경우 화장실 이동, 자리이탈 등에 대비하여 스태프나 안내요원의 수를 관객 수에 비례하여 충분히 배치하면서, 비상시 행동요령도 공연 전에 안내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는 단체 관람의 경우 보호자의 서면 동의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일반관객 대상 공연보다 보험을 철저히 가입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 공연이 체험형 공연, 인터랙티브 공연일 경우에는 관객이 무대에 오르거나 스태프 및 공연자와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고지를 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설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연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대규모 공연일 경우,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장 등에 신고를 해야하고, 공연비용의 1. 15%이상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경우 피난절차,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응급의료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정보 수집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공연은 종종 기념촬영이나 체험활동, 스탬프 이벤트를 비롯한 다수 이벤트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수집대상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위 아동에 대한 이름이나 사진 수집을 동의 없이 처리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고, 공연 종료 후에라도 촬영자료를 홍보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범위라면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공연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는 종종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자로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성인 출연자와 달리,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먼저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착취행위나 유해한 광고에 출연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아동, 청소년의 공연 활동은 엄연한 ‘용역 제공’행위로 구분되어 연령별로 용역 제공 시간의 제한도 받게 됩니다. 즉, 만 15세 미만의 경우 주 35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활동이 금지됩니다(다만,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만 15세 이상일 경우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활동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시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고,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보건상·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상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원작이 있는 공연일 경우 공연권계약은 어떻게 해야할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공연은 이미 애니메이션이나 동화 등 원작 콘텐츠를 토대로 공연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원작에 대한 공연권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을 하게 되는데, 공연에 원작에 없는 음원이 추가가 되거나 음반에 대한 발매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리관계를 정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공연은 공연장에서의 각종 이벤츠나 굿즈 판매가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화에 관하여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어느정도 유명한 원작인 경우 원작자나 영상화 등 권리자가 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상품화된 상품을 공급받아 제품 판매 부스를 구성할 것인지, 공연 운영자가 직접 상품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직접 상품화가 가능할 경우 지정상품과 상품화 기간 등 조건을 조율하여 별도 계약을 통해 상품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처음 공연을 하는 경우 지역이나 기간에 대한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작은 규모를 기획할 수 있는데, 공연의 반응에 따라 순회공연 또는 상시 공연 등이 진행될 수 있어 후속 공연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거나 우선협상권을 부여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공연하려는 지역 외에서 유사한 공연이 이루어질 경우 영업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연기간 동안은 독점적인 공연권을 부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맺음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공연의 기획, 진행, 홍보, 사후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보다 엄격하고 연령에 적합한 법적 고려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객뿐 아니라 출연자까지 아동·청소년인 경우, 단순한 주의 수준을 넘어 법령에 따른 명확한 제한과 보호조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동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이 원작이 있는 콘텐츠를 공연화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계약, 상품화 권리, 후속 공연 권리 등에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작자의 기존 사업 구조를 충분히 고려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아동·청소년 대상 공연은 단지 ‘관객 연령대’만 다른 공연이 아니라, 공연의 설계단계부터 종합적인 배려가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 운영자가 법적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둔다면, 공연을 둘러싼 분쟁이나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관객과 출연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공연은 아이들의 정서와 상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고,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공연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공연계 전반에서 책임감 있는 기획과 운영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민주
법무법인(유)동인 파트너 변호사. 한국춤비평가협회 고문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후 IP,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각종 라이선스 계약, 공연 및 스폰서 계약 등을 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