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춤과 권리 (12)
저작권법 위반과 형사처벌
이예희_변호사

 

민사와 형사의 구분

소송의 유형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사인(私人)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인 이른바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형사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을 의미하며, 심리 결과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형벌이 부과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25조),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7조). 이러한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하는 소송은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사인과 그 권리를 침해한 자라는 또다른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을 구하는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 즉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이러한 민사소송을 통한 사적인 분쟁 해결 방법 외에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들 중 일부 조항들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재산권의 침해와 인격권의 침해

우선 기본적으로 재산적인 권리에 관한 침해에 대하여는 가장 큰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해두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다음으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요건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공표권을 침해하였거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형사 처벌까지 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37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과 저작자 허위표시 행위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 또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같은 법 제53조 참조). 그러나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는 이러한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등록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나, 일단 등록이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시 효과를 가지게 되는바(같은 법 제53조 제3항), 이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그 저작권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참조).


위탁자 동의 없는 초상화, 사진저작물의 이용 행위 및 출처 미표시 행위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저작권법 제35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38조 제1호).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37조), 이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같은 법 제138조 제2호).


영상저작물 녹화 행위와 미수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저작권법 제104조의6).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37조 제1항 제3호의3). 이때 미수범은 처벌한다(같은 법 제137조 제2항). 범죄의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수범은 처벌하나(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같은 법 제29조). 즉 원칙적으로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 기수범만 처벌하고, 미수범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다른 범죄들은 미수범 규정이 별도로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기수범일 경우에만 처벌되나, 제104조의6는 미수범 규정이 있는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처벌하게 된다.


친고죄와 비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하며,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때 고소권자는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같은 법 제225조 제1항) 등으로 정하여져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한다(같은 법 제225조 제2항).

또한 위와 같은 고소권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일어났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0조).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의 행위와 저작자 허위표시 행위 또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몰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저작권법 제139조). 몰수란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몰수의 성질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인으로부터 사회적 위험물을 제거하여 범죄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또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박탈하게 한다는 일종의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 참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참고자료: 저작권법 일부(전재)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및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및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제125조또는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및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춤비평가협회 고문 변호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각각 연극과 문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IP와 관련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3. 12.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