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춤과 권리 (7)
어떤 공연 제목이 저작권을 인정받을까
이예희_변호사

예술 작품에 있어서 작품 창작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고민되는 것이 바로 작품 제목을 정하는 것이다. 작품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작품을 드러내게 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는 제목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사례]

A는 무용극의 창작, 안무가로서 무용극 X를 창작하여 전국 20여개 도시를 돌며 80여회 순회공연을 열었고, 위 무용극 X는 교육계와 무용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영화제작자인 B는 별도로 제작하였던 자신의 영화 Y의 극장 개봉 직전 제목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X의 제목이 마음에 들자 이를 이용하였고, 서울 시내 극장에서 개봉 상영함으로써 수십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였다. 이후 B는 C로 하여금 위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화한 같은 제목의 소설을 집필하게 하여 간행함으로써 독서계에서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편 A는 B가 A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용극의 제목을 복제하여 영화를 개봉하고 C로 하여금 동명의 소설을 집필 및 간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무용극 제목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였다. A의 주장은 타당할까?*


[사례의 해설]

○ 제목과 저작권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바, 어문저작물인 서적 중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5. 선고 91라79 판결 참조).

제호와 관련된 어느 사례를 살펴보자. 소설가인 원고는 ‘불타는 빙벽’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출판한 바 있는데, 이후 같은 제호의 소설을 창작하여 출판한 피고에 대하여 ‘불타는 빙벽’이라는 제호는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원고만의 독창성과 문학적 개성이 집약된 것이고 작품 내용 전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독창성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물의 제목, 즉 제호(titles)가 당해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 또는 그 중요한 일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독립된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설사 현대 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제호 중 창작적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문장의 형태가 아닌 불과 두 개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제호가 독자적으로 특정의 사상이나 감정 혹은 기타의 정보를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3. 18. 판결 2004가단31955 판결).



책 제목이나 공연의 단순한 제목은 저작권을 갖기 어렵다 ⓒpixabay



한편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완성된 문장의 형태가 아닌 불과 두 개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창작성이 부인되었으나, 이와 반대로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창작된 제목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논지에서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원고의 앨범 표지 문구를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백화점 건물 연결 통로의 상품 판매 공간에서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보도자료에 게재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위 문구의 저작물성을 판단하였을 때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한편 반대로 다른 사안에서는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라는 광고 카피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참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영화 대사에 대한 저작권 또한 부정한 바 있어(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라503 결정 참조) 짧은 문구라 하더라도 언제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그 문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선택, 전체 구성의 궁리, 특징적인 표현이 들어 있는가 하는 그 작품의 표현 형식과 그 작품이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 목적 및 그에 따르는 표현상의 제약 유무와 정도, 그 표현 방법이 같은 내용과 목적을 기술하기 위해 일반적,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선 사례에서 A의 무용극 X가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닌 짧은 문구로 이뤄져 있고, 그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특징적인 표현 등이 작품의 표현형식과 작품의 내용, 목적 및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단순한 표현물이 아닌 A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제목의 도용과 부정경쟁행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용극의 제목은 창작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용극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무용극은 그 제작이나 공연 등에 있어서 독립된 거래를 이루는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스토리, 안무, 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무용극이 제작 및 공연된 경우에는, 그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나 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에 비추어 무용극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해당 무용극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무용극 제작 및 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무용극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뮤지컬 CATS’에 대하여 (1) 2003년부터 저작권자 및 그로부터 정당하게 공연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만 국내에서 제작 및 공연되었고,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일정한 내용과 수준으로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졌던 점, (2) 그 공연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점, (3) 해당 공연을 관람한 유료관람객 수가 상당하고 텔레비전 광고 등 언론을 통한 광고, 홍보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CATS’의 영문 또는 그 한글 음역으로 된 표지는 단순히 그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뮤지컬 CATS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 및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pixabay



위와 같은 판결의 요지를 앞선 사례에 적용시켜 볼 때, 만일 A가 A로부터 정당하게 저작권이나 공연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만 공연을 하도록 하였고, 안무와 무대미술 등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와 통일성을 갖추어 공연을 하였으며, 공연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이 인정되고 관람객 수나 광고 횟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널리 알려진 점이 인정된다면, A의 무용극 X는 단순히 그 무용극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이라고 보기보다는 관객들에게 A의 공연 X만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들이 표상된 표지(標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A의 공연 X는 비록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표지로서 보호되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B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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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서울민사지법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제11부 판결의 이유 중 일부 취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유사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것이다. 실제 판결 및 유사한 사례의 구체적인 쟁점 및 사실 관계에 따라 본 칼럼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밝힌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춤비평가협회 고문 변호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각각 연극과 문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IP와 관련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3. 7.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