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춤과 권리 (10)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이예희_변호사

지난 칼럼에서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에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는 등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 기간과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저작물 법정허락 제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

[사례]
A는 유명 고전 안무가 B의 안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무를 창작하려고 한다. B의 고전 안무는 1920년대 창작되었으며, B는 1950년에 사망하였고 B의 저작재산권은 그 유족이 상속하였다. 한편 B의 제자 C는 1945년 B의 안무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안무를 창작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C는 1970년 사망하였고 그의 저작재산권은 그 유족이 상속하였다.

A는 B의 안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안무를 창작할 수 있을까? 한편 A는 C의 안무를 바탕으로 한 안무를 창작하는 것도 가능할까?

[해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그 유족이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존속하게 된다.

한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및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9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존속하지 않고 소멸하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A는 원칙적으로 B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려면 B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인바 B가 1950년에 사망함에 따라 B의 안무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소멸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A는 B의 안무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도 B의 안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안무를 창작할 수 있다.

한편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이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소멸과 상관없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B의 안무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소멸하였으나 B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C의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C가 창작한 때로부터 새로이 저작권이 발생하고 C가 사망한 후 70년이 될 때까지 저작재산권이 존속하게 된다. 사례에서 C의 안무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C의 유족이 상속받았으므로 A가 C가 창작한 안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무를 창작하고자 할 경우 C의 유족에게 C의 안무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 법정허락 제도

[사례]
A는 유명 고전 안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무를 창작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저작물은 여러 무용수들에 의하여 실연되고 있고 A가 안무를 실연한 자들에게 창작자를 수소문하였으나, 해당 저작물이 공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안무를 창작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없었으며 A는 해당 안무의 창작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는 적법하게 해당 안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무를 창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일까?

[해설]
위 사례와 같이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이미 사망하여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더라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여러가지 경우,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을 이루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일정 기준의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법정허락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저작물 법정허락 제도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i)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하여 조회할 것, (ii) 해당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조회할 것 (iii)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할 것, (iv)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면 저작물 이용을 위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저작물 법정허락 제도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저작물 법정허락 제도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뜻과 그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하거나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는 등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창작자의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저작권을 이용할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이용 가능성의 확대를 통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 법 제도들은 어디까지나 문화의 발전을 위한 권리와 제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춤비평가협회 고문 변호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각각 연극과 문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IP와 관련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3. 10.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