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춤과 권리(5)
변호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이예희_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법적 분쟁을 겪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경우 외에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한 경우에도 불공정한 해결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등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평소에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와 자문의 필요성

변호사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와 관련한 당사자나 그 관계인으로부터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소송대리는 물론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신청이나 심판 청구 등을 대리할 수 있으며, 그 외 법적 문제점 검토, 법률 상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일반적인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한 때 그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를 찾는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소송이 예상되어 관련 상담을 받을 때,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 상대방과 서신을 주고받을 때는 물론, 분쟁이 발생하기 전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할 때나 사업 구조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검토 받을 때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 비용을 감안하여 분쟁이 현실화된 경우에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으나,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면 이를 처리 또는 수습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크므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 적절한 비용을 투자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이 사업구조에서의 권리관계나 명확하지 않은 계약 또는 불공정한 계약인데,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간적,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이나 계약을 진행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사전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떠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문변호사 찾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시장이 다양화되는 만큼 법률수요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61가지의 전문분야가 존재한다. 변호사는 최대 2개까지의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하여는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이 된 자로서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3년 내에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여야 한다.

한편 과거에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1년 5월부터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전문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전문’이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표시의 경우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실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한 변호사인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면 된다.

한편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로는 지적재산권법(특허,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저작권,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며, ‘문화’나 ‘예술’은 아직 직접적인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문화 또는 예술 전문 변호사는 없으나, 변호사 스스로 문화 또는 예술 전문 변호사라고 명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변호사와 변호인의 구분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와 변호인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용어지만, 쓰임은 분명히 구분된다.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그 자격을 갖는 일종의 ‘직업’을 지칭하는 용어이다(변호사법 제4조). 반면 ‘변호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일종의 ‘지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형사소송에서만 쓰이는 용어이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역할을 할 경우 ‘소송대리인’이라고 칭한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이와 관련하여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의 용어도 서로 비슷해보이지만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보통 피고인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서 선임하나, 개인적인 사유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위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다. 이때 ‘국가가 선정’하여 주는 변호인이 바로 ‘국선변호인’이다.

법에 의하여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즉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아닌 공소제기 전의 피의자에 불과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변호인이 필수적이므로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위와 같이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도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는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등인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절차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이 아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이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다.

변호사는 위와 같은 국선변호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선전담변호사’는 변호사 중 위와 같이 국가가 선임하여 주는 국선 변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국선을 전담하게 되므로 담당하게 된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일반 민형사 사건의 수임이나 유료상담 등은 금지된다.

‘국선대리인’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과 비슷한 민사상 지위를 의미한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의 일종인 헌법소원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제도에서도,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위와 같이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선변호인이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주고 있는 것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하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첫째로 ‘소송구조’가 있는데,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무자력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같이 사는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사람인 경우 경제적 빈곤을 소명함으로써 무자력의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제도적 보호대상자는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승소가능성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처음에는 자금능력이 없었으나 추후에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

소송구조가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제도라면, ‘법률구조’는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심판대리와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법률구조는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외에도 복지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법률서비스들도 다양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 간 발생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 저작권 및 계약 등의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법률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단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거나 전반적인 자문, 소장 작성, 기타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춤비평가협회 고문 변호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각각 연극과 문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IP와 관련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3. 5.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