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연중기획] 다시 국공립무용단을 생각한다 (1)
주요 국공립무용단의 운영 실태 분석
송준호 본지 기자

 최근 급변하는 문화와 예술환경 속에서 국공립무용단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공립단체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예술성과 공공성은 물론, 무용단의 운영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허점이 지적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술노조의 출범 이후 국공립무용단의 예술감독과 무용단 노조간의 갈등은 예술단 전체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급한 난제로 부상했다. 최근 불거진 인천시립무용단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국공립무용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과 대안 제시가 더욱 절실해지게 됐다.

 최근 몇 년간 춤계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왔다. 춤웹진도 지난해 좌담과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공립무용단의 표류는 여전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에 춤웹진은 국공립무용단의 현재를 해부,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탐색하는 새로운 연중기획을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공립무용단들을 대상으로 삼아 그 운영 실태를 진단하기로 한다. 성격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각 단체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그 과정에서 현황을 살피며, 보다 효율적인 단체 운영에 있어서 예술감독과 노조의 역할과 대안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국공립무용단의 운영 현황

 

 국공립무용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속 단원들은 예술계 종사자이자 동시에 공공기관 구성원이기도 하다. ‘국공립’이라는 말에 근본적으로 대국민 봉사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창조적인 예술과 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노력을 효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다른 민간단체보다 재정적, 시스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는 책임과 의무 역시 따른다. 무엇보다 각각의 장르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각 지역의 춤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

 그런 국공립무용단의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대표적인 국립단체와 지역공립단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원 무용단 등 서울 소재 4개 국립단체와 인천시립무용단, 대전시립무용단, 광주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등 4개 광역시립단체가 그곳이다. 이들 8곳을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연간 공연 횟수, 단원 평가 및 오디션 제도, 급여 체계 및 공연수당 등의 기준을 근거로 현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봤다. 기획의 취지를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 공개에 불응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단체들은 취재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미리 밝힌다.

 

 

 

 국공립무용단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평균 6.5시간으로 5시간부터 8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술감독은 소속단원의 교육훈련이나 공연연습 및 공연 후의 휴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또 공연 기간과 평상시의 근무시간이 상이하며 추가 근무 시간의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대개 실기 평가와 근무태도 평가로 크게 구성된다. 국립무용단은 일반단원과 일반단원을 겸하는 직책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연활동, 조직 및 연습, 복무 및 공연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한다. 국립발레단의 단원평가는 10등급으로 구분, 평정 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감독이 정한다. 오디션은 매년 1회 실시하고 단원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실시도 가능하다. 이는 별도로 공연별 캐스팅 오디션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은 단원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 기준 80점 미만 자는 경고 처분, 경고가 3회 누적될 시 예비단원으로 강등된다.

 인천시립무용단은 채용 후 58세 정년까지 임용된다. 2년에 한 번 단원평가를 하는데 형식적인 성격이 짙다. 노조의 성격이 강성이라 문화예술회관 측 역시 잡음을 꺼려 노조의 손을 드는 경우가 많다. 시험 감독 또한 노조와 예술감독이 반반씩 추천하는 형태여서 결국 노조가 자의로 출제를 해 자신들을 평가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평가에서 전통, 창작, 타악을 고루 평가해야 함에도 창작과 타악 기량을 보지 않고 전통 부문만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시립무용단은 크게 전통(40%), 창작(30%), 즉흥(30%)의 3가지 항목으로 실기평정을 치른다. 세부사항은 단원 운영협의회와 예술감독이 협의해 결정한다.

 

 

 

 국공립무용단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은 직급별 기본급과 경력별 수당, 공연수당을 지급받고 야간연습이나 외부공연 행사인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다. 오디션을 통해 등급이 결정되는데 한 등급 상향 시 월급이 올라가나 상향 기준은 각 무용단마다 내규에 따른다. 연수단원은 출연수당 외에 기본급은 지급받지 않는다.

 단체에 따라 연봉제와 호봉제를 기본 급여 개념으로 쓰고 있다. 국립무용단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며, 연봉외 수당으로는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휴일근무수당, 대체휴가보상비 등이 포함된다. 국립국악원은 연봉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외부경력과 근속년수 반영)에 기준한 기본 연봉과 예능수당 등의 기본 연봉 외 수당으로 보수를 구성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연출연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간 내 공연은 1/2 지급하며 정기공연과 브랜드공연은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대전시립무용단은 본봉 외에도 명절 때마다 명절휴가비로 본봉의 60%씩 2회를 지급하고 매월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광주시립무용단의 경우 올해 급여 인상과 공연수당 증액이 진행 중에 있다. 자녀학자금 수당도 신설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은 지난해 국공립무용단 중 가장 많은 142회의 공연량을 소화했다. 브랜드공연 22회(정가극, 소리극, 연례악 등), 기획공연 18회(정기공연 및 음악극 등), 상설공연 65회(토요명품공연 등), 대외공연 30회(국악을 국민속으로 등), 해외공연 7회(헝가리 문화원 개원, 파리 유네스코 문해상시상식, 미국 한미코러스 축제) 등이다. 전년도 공연계획 수립에 의해서 공연을 여는 광주시립무용단은 연간 공연으로 정기공연(3회 7일)과 수시공연(2회 2일)을 진행한다. 당해년도에는 특별공연 또는 기획공연(1회 2일)도 상황에 따라 개최된다.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이 없는 기간에는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30회에서 40회 정도 진행한다.

 

 

 국립무용단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국립극장에는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국립극장 지부와 국립극장 예술인 조합이 있다. 반면 노조가 없는 국공립무용단도 있다. 국립국악원과 대전시립무용단이 그런 경우다. 다만 대전시립무용단에는 대체기구로서 단원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각 단체의 내규에 따라 운영협의회가 운영되며, 임원은 무용단의 경우 운영협의회장, 부회장 등 6인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은 단원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다.

 광주시립무용단은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복무규정, 운영규칙에 노조활동에 관한 정해진 조항이 없다. 단 노동법에 준해 노조활동(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 허용되고 있다. 단체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교섭안은 노동조합 집행부와 시립예술단 관리를 맡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측과 단체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국립무용단의 예술감독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예술감독은 해당 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단원의 복무, 훈련, 평가 등을 관장하며 또 공연활동의 진행과 예술성 향상 및 소속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에 힘쓰고, 공연작품의 기획, 제작, 홍보, 관객개발 등 공연의 진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예술감독은 단체 이사이면서 단체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임기는 3년이며 단장이면서 예술감독이고, 자신의 작품일 경우 안무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의 임무는 소속단원의 연주 역량에 대한 상시평가 및 관리로 단원의 예술적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단원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공연기획, 작품선정, 관객개발, 평가 등 공연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단원의 일일근무 등 복무 관리·감독과 단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대전시립무용단은 예술감독이 상임안무자를 겸해 활동한다. 단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맡는다. 대전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운영 규칙에 의하면, 예술감독의 임무는 ‘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안무지도 하며 무용단을 대표하며 단원평정의 확인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은 총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며, 작품의 기획 및 제작, 객원의 지휘, 각 단체와의 협연 등 공연활동 업무를 전담한다. 예술감독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사람의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 이내로 하지만 전문가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2회에 한해 재위촉도 가능하다. 현장에서의 역할은 단체운영, 단원관리, 공연기획, 작품안무 및 지도, 작품제작이며 단원 기량 향상을 위해서 주1회의 기본기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자료 취합_ 손혜정 본지 기자


2013. 03.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