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춤과 권리(29)
공정한 공연 관람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과제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1. 들어가며

예매 플랫폼의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일부 관객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관람 기회를 독점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크로 예매, 대리 예매, 고가의 되팔기, 팬심을 악용한 추첨 조작 등은 모두 정당한 예매 경쟁을 왜곡하고, 다수 공연 관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입장권의 부정판매는 최근 공연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제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사후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티켓 판매자가 이를 막기 위해 과도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공연 관람 환경을 위협하는 온라인 기반의 불공정 행위들을 짚어봅니다.


2.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선점 및 고가 판매

공연 예매 시 수십, 수백 번 클릭을 자동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속도전이 되는 예매 시장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큰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의 공연권을 구입한 자가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다수 법위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은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판매란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본래 공연법은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온라인 암표 판매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티켓 구매 및 고가 재판매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위 공연법 제4조의 2 제1항을 신설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쳐 2023년에는 동조 제2항을 신설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공연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 예매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4. 선고 2021고단362 판결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예매사이트 계정으로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구매자가 티켓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량으로 티켓을 구입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4. 선고 2021고단362 판결에서는 "마치 수집한 계정의 명의자가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처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티켓을 구입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제2항).

정부 또한 암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의 실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 대한 암표 신고 창구인 ‘통합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집중수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반복적인 티켓 재판매 및 일회성 재판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온라인 부정판매 이외에도 현장 암표나 대리구입 등의 부정판매 역시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연법은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공연법상 부정판매로 취급하기 때문에(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여러장의 티켓을 구입한 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다면, 공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다보니, 일회성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 또는 대리 구입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판매 약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을 제한한다거나 재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제재에 불과하고 판매자가 티켓구입 과정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티켓판매자들은 대리 티켓 구입을 막기 위해 점점 티켓을 구입한 자가 입장하는 자와 동일인인지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거치게 되는데,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4. 과도한 본인확인절차의 문제점

티켓 판매자들은 티켓의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티켓을 구입한 본인만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넘어 다양한 개인정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아이돌밴드의 팬미팅 현장에서는 정당하게 티켓을 구입한 팬들이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을 제시했다거나, 민감한 개인정보 서류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스태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은행 앱 로그인 화면, 학교생활기록부 등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였고, 일부 스태프들은 위 서류 혹은 신분증을 촬영하여 내부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 스태프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하고, 수집할 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하는데, 공연장 입장을 위한 '본인 확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된 신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금융 정보, 학창 시절 기록, 가족 관계 등과 같은 추가 정보를 요구한 것은 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태프들은 이런 민감정보가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서류를 별도 동의 없이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역시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첨 부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엄격한 본인 확인절차를 둔 티켓 판매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과도한 본인 확인절차는 법위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티켓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5. 리셀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

부정하게 취득된 티켓이 주로 거래되는 곳은 온라인 플랫폼인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플랫폼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기술적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암표의 재판매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고,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등의 다수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나아가 현재 법령 하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불법 거래 관련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바(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결정), 암표 리셀에 대해서도 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고 통제가 가능했다면 암표 판매에 대한 방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맺음말

공연 관람 기회의 공정한 분배는 공연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될 것입니다. 매크로를 활용한 예매, 고가의 재판매,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 등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공연을 둘러싼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티켓 판매자와 공연 주최자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관객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입장권을 부정하게 거래하거나 반복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팬 활동의 연장이 아니라 법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비를 자제하는 문화가 확산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연법 개정을 넘어 포괄적으로 암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에게 판매자 신원 확인 및 불법 게시물 필터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연을 둘러싼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한 관람 환경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공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민주

법무법인(유)동인 파트너 변호사. 한국춤비평가협회 고문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후 IP,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각종 라이선스 계약, 공연 및 스폰서 계약 등을 자문한다.​​​​​​​​​​​​​

2025. 11.
*춤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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