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의 법제화, 과연 이뤄질까 ②
예술인복지법안 발의 추이를 해부한다





나. 운영비,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

○운영비, 자산취득비, 임차료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2008년도 결산기준 자료를 준용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율이 약 63.66%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적용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비를 추정하면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운영비는 48억 6,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2008년까지 6년 동안 자산 취득을 위해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를 소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NABO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새로이 증원되는 인원에 대하여 자산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2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료는 과학기술인공제회 2008년 결산기준 임차료 3억 6,900만원에 서울 기타지역(구로구, 강서구, 동작구, 강동구 등) 오피스빌딩 임차료 상승률 3.4%를 적용하여 추정한다.


[표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비,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인원수(A)

15  

22

22

24

24

인건비(B)

921 

1,447

1,550

1,811

1,908

7,637  

운영비
(B*0.6366)

586  

921  

987 

1,153  

1,215 

4,862  

자산취득비

157   

73  

-

21

-

251 

임차료

408  

422  

436

451

466  

15  

총계

2,183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국인예술인재단의 운영비,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 총액은 149억 3,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4. 작성자
최종원 의원실 김화정 비서관(02-788-5078, estherk19@live.co.kr)


[부 록] 과학기술인공제회 정부출연금 현황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조직 및 인원, 사업 등에서 유사한 것으로 가정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2004년, 2005년, 2008년, 각각 200억원, 200억원, 600억원 총 1,000억원의 정부 출연금 교부가 있었다.
 이 중 400억원은 2004년과 2005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회원 규모(2008년 말 기준 회원수 10,740명)가 작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기 가입유도를 위한 것이고, 600억원은 2008년 동법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이공계 인력관리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것이다.

[부표 1]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정부출연금 1,000억원 현황

날짜

금액

예산내용

재원

사업명

출연목적

04.06.04

200

자본금

과학기술
진흥기금

과학기술인공제회지원사업(과학기술인 공제회법제17조에 따른 자본금)

공제회의 조기정착과 공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과학기술인의 노후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05.02.07

200

자본금

과학기술
진흥기금

과학기술인공제회지원사업(동법제17조에 따른 자본금)

공제회의 조기정착과 공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과학기술인의 노후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08.12.29

600

장려금재원

과학기술
진흥기금

이공계인력관리특별지원사업(동법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기반사업
(과학기술인 연금지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본 제정안 제23조(예술인복지기금의 설치)에 의하면,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하며, 제정안 제24조(기금의 조성)에서는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술인복지기금의 재원 중 정부의 출연금,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기부금 등은 재량적 요소로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우며, 예술인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준한 정부의 출연금 교부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예술인과 과학기술인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인복지기금에 대한 추계는 제외한다.

(이상 첨부 내용 소개 끝)


- 그러면 6월 22일 통과 경위는 어떠했습니까. 듣건대는 국회에서 문방위라는 상임위에서였긴 하지만 여야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예술인복지법안을 통과시켰다는 후문입니다만...

“정말 그랬습니다. 앞서도 여러 의원께서 거의 앞을 다투며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예술계의 숙원 과제가 풀릴 거라는 기대도 작지 않았지요. 그날 분위기는 대체로 이랬고, 해방 법안의 경위를 말하려면 아무래도 해당 상임위(문방위)의 당일 회의 속기록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회의 내용을 내가 소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자상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나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수고스러우시더라도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01/pdf/301re0004b.PDF를 한 번 클릭해 보시지요.”

과연 속기록답게 해당 법안을 두고 국회 문방위가 최종 심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날 여러 법안들이 문방위에서 심의되었으며, 그렇게 길고 긴 속기록 가운데 예술인복지법안 관련 부분만 춤웹진 독자들을 위해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위원은 해당 상임위에 속한 국회의원을 회의에서 지명할 때 쓰는 호칭이다.)

“○이용경 위원
예술인복지법안 그것은 그동안에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이 전무했던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누가 여기에 해당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고 의결하고 이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 문제를 저희가 꼭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막연한 사항을 막연하게 정의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넘기는 것은 예산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재정적인 부담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저는 우리 법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좀 더 정해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예술 분야의 일 자체가 얼마만큼 일한 사람이 과연 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픈 핸드로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좀 더 명확히 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사실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물론 그런 분야하고 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소외계층이 많이 존재하는 현상에서 우리가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해서 이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법안소위 위원장께서는 이것이 통과됐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만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희
지금 이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복지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병국 장관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용경 위원
일단은 법안소위 위원장이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희
지금 법안소위 위원장이 양당 간사가 되다 보니까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을 오늘 처리를 할 것인가 추후 처리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부터 일단 답변을 들은 후에 필요한 답변은 나중에 간사를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복지법의 쟁점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분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을 정부에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가 통념적으로 모든 사람을, 지금 우리가 추산을 하기를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약 4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근로,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약 18만 명, 그중에서 일반 미술이라든가 또는 글을 쓰시는 분들과 같이 어떻게 근로를 했다 안 했다를 규정할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공연 분야 쪽에서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든 하여튼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약 숫자적으로 따지면 5만 7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함께 산정을 해 보니까 약 3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 그 범주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금고를 만들기로 했는데 금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실현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희
이용경 위원님 마이크 드리시지요.

○이용경 위원
법안이라는 것은 항상 모호성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러 이러한 범위 범주가 안중에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정의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여기다 아예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그것을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에서 자기네가 해야 될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왕 생각을 하셨으면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법안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용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국회에서 규정을 해 주시면 규정하는 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처음 시작을 하고 이 예술인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금 향후 이게 우리 상임위를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법사위에 넘어가게 되면 부처 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을 쉽게 여기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는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위원장 전재희
김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저도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희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예술인복지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9조(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의 특례)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 전재희
예, 이경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경재 위원
축조보다도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정부출연금으로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해서 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장관께 여쭙겠는데요. 이것 보험이 예술인을 고용?산재보험에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험의 관장 부처가 고용노동부장관인데, 고용노동부장관과 합의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아직 합의를 이루지는 못 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산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산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관장 부처하고 합의가 안 됐다고 그러면 본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술인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이것 반대하는 논리를 전부 적은 페이퍼가 여기 놓여 있어요. 이것을 읽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법체계나 실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이경재 위원
그래서 이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 근로자로 의제한다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나열했는데 알고 계시다니까 다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을 이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만약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예술인복지법이라고 별도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예술인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예술인복지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입안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부에서도 이러한 예술인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러한 고용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온 사람들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술인들의 수를 약 54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범주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약 18만 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사람들, 고용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용자와 근로자로서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분들은 약 5만 70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의제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고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일단은 최소한의 복지를 실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희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승규 위원
강승규입니다. 지금 이경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지금 장관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근로자로 의제를 해서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노동부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한다. 특히 어떤 부분이 대상이냐, 예술인 중에서도 공연실연자 등에서 도급계약 등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계약기간을 맺어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노무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예술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의제해서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을 받도록 한다, 그것을 5만 몇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보험 체계상 맞지 않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무엇을 제기했느냐 하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나중에 추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술인 중에서 근로자 성격에 해당하는 공연실연자 등은 지금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시급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조항을 통해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을 모았고요.
화가 등 그런 창의적인 창작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 의제 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법안심사에서…… 기재부나 이런 등에서 기금 설치 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를 설치해서 이런 창작자들에 대해서 정부 재정이라든지 문예진흥기금 등을 출연시켜서 예술인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전재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다음은 제10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부터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좀 더 자세히 해서, 모호하게 하지 않고 자세히 해서 통과시키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재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예술인복지법안, 의사일정 제7항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 의사일정 제8항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예술인복지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병헌 위원
예술인복지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전재희
전병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저는 방금 이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방금 우리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멈추어져 있다가 이번 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입법이 되어서 오늘 문방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처리한 제정입법으로서 예술인복지법이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로자 의제를 받는 예술인들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불과 한 5만 7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창작 분야에서 일하는, 그래서 창작 분야에서 활동하는 매우 열악한 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과 혜택은 매우 불비하고 미비한 상태로 지금 현재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제정입법인 예술인복지법에서 재단의 사업 분야에 사실상의 공제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어찌됐든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적 혜택과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차관이 이 예술인복지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장관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유념을 하셔서 대통령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작 예술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현 법으로서는 공백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창작 예술자들의 사회안전망이 충실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어찌됐든 우리 문방위 입장에서는 첫 술에 배부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우 부족하지만 예술인 복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 예술인복지법이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위원
장관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아주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장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공식적인 TF팀을 구성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제가 이미 제출한 법안이 예술인들과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고 해서 만든 안이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 주셔서 합의안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 안조차도 향후 정부 부처 간에 아마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선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우선 틀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통과가 된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 이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고 법에 다 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희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윤선 위원
예,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희
그러시지요.

○조윤선 위원
예술인 복지법에 관해서 실제 심사를 한 법안소위의 한 구성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지만 저희가 시행령으로 이런 획기적인 범위를 정하는 그런 후속절차를 남기면서까지 이 예술인 복지법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지금 기존 산

2011. 07.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