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계소식

무용계에 유익한 정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확인할 8가지 체크포인트
2014.4.1


1. 법률이나 판결문, 대통령 담화문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나 법원 판결문, 대통령의 담화문이나 정치인의 국회 발언과 같은 정치적인 연설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도 공정이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공공기관이 발주했지만, 저작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돈을 주고받지 않는 비영리 행사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다

행사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가 많다. 관람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공연할 수 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 목적이더라도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그 허용범위를 주로 초, 중, 고, 대학 등 교육기관들로 한정한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미디어센터 등에서 하는 교육은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다.

4. 홈페이지에 언론 보도를 ‘펌’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우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이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과 함께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 기사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내가 쓴 보도자료에 기반을 두고 쓴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5. 칼럼 저작권은 언론사가 아닌 필자에게 있다

언론사에서 발행한 칼럼 같은 경우는 그 저작권이 필자에게 있기 때문에, (필자가 언론사에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필자의 허락을 맡으면 이용(재발행) 가능하다.

6. 기사(글)뿐만 아니라 영상, 이미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

기사(칼럼)뿐만이 아니다. 홈페이지에 영상, 이미지 등을 활용할 때, 공익적 활동이라도 특별히 저작권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삽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차피 저작권 문제는 유튜브에서 걸러질 테니까.

스스로 만든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구글 등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도 이용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검색하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7.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

최근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폰트’(서체) 문제이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 즉,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그 결과물인 서체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니, ‘폰트 파일’없이 어떻게 서체가 나온다는 말인가?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플래카드, 웹자보를 외주 제작해서 만들었을 경우, 제작한 사람이 폰트 파일을 불법복제해서 사용했다면 제작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쫄 필요는 없다.

8. 패러디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통상 원 저작물에 대한 비평을 위한 패러디는 허용되지만, 어떤 것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본다. 즉, 정치인을 풍자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강남 스타일 영상을 활용한 무수한 ‘OO 스타일’ 영상들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싸이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강남 스타일의 열풍에 잘 이용했을 뿐이다.

이처럼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주장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이용이더라도 한 번 더 주의를!

앞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한 것도 실제 활용할 때에는 법 조항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정이용이 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영리 공연이라고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의 저작물이라고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기획강좌 자료와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만든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란다.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만든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애초에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현행 저작권법 해설이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어서 현행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도움을 준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읽어보면 현행 저작권법이 ‘상식에 반하여’ 우리 삶에 얼마나 제약을 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4.4.1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