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춤과 권리 (9)
춤 저작권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1)
이예희_변호사

춤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일반 규정에 준해 보호된다. 춤 저작권의 보호 기간과 보호 범위를 거론하기 전에 우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법의 궁극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두기도 하고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설정해 두는 등 저작권 보호의 범위나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앞서 말한 공정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해두고 있다.

우선 재판, 수사, 입법∙행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연설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나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에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나 한국 수어로 변환하여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공정이용의 목적 하에서 허용하도록 한다. 그 외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나 방송,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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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각종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하는 저작물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저작물마다 사전에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학교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제도를 둔 것이다.

단 이렇게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가 아닌 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이 면제된다. 즉 대학이나 기술원, 교육기관 등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가 아닌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지정되어 있다.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2조).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사람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이나 검증을 행하는 경우에 그 문제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은 시험 전에 문제 등이 유출된 우려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 등을 해할 수 있고,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저작물의 통상의 이용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시험 문제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이 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를 모아 문제집으로 발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를 허용한 저작권법 제32조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시험 종료 후에 해당 문제지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이 종료된 후에 시험 문제를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복제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45644 판결 참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길거리 공연이나 교내 발표회 등에서 음악이나 영상 등을 사용하여 공연이나 방송을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이때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판매용이 아닌 비매품으로 제작된 CD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단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유흥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의 공연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0조).

즉 업무가 아닌 사적인 사용이어야 하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조).

한편 이때 이용은 복제로 한정되므로 전송, 공연, 방송에 따른 이용은 사적 이용을 위한 것일지라도 다른 법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그 밖에도 저작권법은 이러한 제한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둠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이때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i) 이용의 목적 및 성격, (ii)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iii)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iv)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인지 여부, 이용의 목적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용이 부수적 이용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를 알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지 여부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제한이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를 마련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보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의 범위의 제한 외에 기간적인 측면에서의 제한은 어떠한지,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관련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춤비평가협회 고문 변호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각각 연극과 문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IP와 관련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3. 9.
*춤웹진